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대여자 대표 상여처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요약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차적 위법(소득금액변동통지 누락)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명의대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회사 대표이사에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확인추계 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대여자는 세법상 그 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세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운영과 무관하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명의대여 등 명의사용자는 조세법적 의무를 감수해야 하며,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제 소득 귀속여부가 중요합니까?
답변
이 제도의 목적은 실제 소득 귀속이 아닌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로, 실질 관계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여부와 무관하며, 추계 조사를 통한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단순히 통지절차의 하자만으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통지 절차 자체의 하자만으로는 처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본인이 통지내용을 알았거나 불복에 지장이 없었음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 소송에서 법인세 추계결정과 관련해 명의상 대표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는 실질 운영자와 관계 없이 세법상 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의 세금 포탈 예방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및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 규정들이 명의대여자의 조세법적 책임 감수를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6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판결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ㅇㅇ ㅇㅇ구 ㅇㅇㅇ로 651, 9층 913호(ㅇㅇ동, ㅇㅇ빌딩)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1)

  나.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6. 12.부터 2019. 12. 21.(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2)

  라. 이에 피고는 ① 2020. 4. 20. 및 2021. 3. 10.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② 2021. 9.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3)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5, 26,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관련 법리” 부분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1) ⁠(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2호에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는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로서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는 제2항에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그 각 호로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로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하 ⁠‘ㅇㅇ세무서장’이라 한다)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② ㅇㅇ세무서장은 2020. 4.경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실시한 사실, ③ ㅇㅇ세무서장은 2021. 3. 23.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서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회사에 하였고, 이러한 통지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해 그와 같은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관련 법리에서 보듯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부분 세액의 과세표준에는 위와 같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이외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중 제2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대여자 대표 상여처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요약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차적 위법(소득금액변동통지 누락)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명의대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회사 대표이사에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확인추계 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대여자는 세법상 그 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세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운영과 무관하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명의대여 등 명의사용자는 조세법적 의무를 감수해야 하며,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제 소득 귀속여부가 중요합니까?
답변
이 제도의 목적은 실제 소득 귀속이 아닌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로, 실질 관계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여부와 무관하며, 추계 조사를 통한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단순히 통지절차의 하자만으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은 통지 절차 자체의 하자만으로는 처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본인이 통지내용을 알았거나 불복에 지장이 없었음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 소송에서 법인세 추계결정과 관련해 명의상 대표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는 실질 운영자와 관계 없이 세법상 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의 세금 포탈 예방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및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 규정들이 명의대여자의 조세법적 책임 감수를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6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판결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ㅇㅇ ㅇㅇ구 ㅇㅇㅇ로 651, 9층 913호(ㅇㅇ동, ㅇㅇ빌딩)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1)

  나.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6. 12.부터 2019. 12. 21.(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2)

  라. 이에 피고는 ① 2020. 4. 20. 및 2021. 3. 10.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② 2021. 9.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3)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5, 26,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관련 법리” 부분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1) ⁠(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2호에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는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로서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는 제2항에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그 각 호로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로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하 ⁠‘ㅇㅇ세무서장’이라 한다)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② ㅇㅇ세무서장은 2020. 4.경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실시한 사실, ③ ㅇㅇ세무서장은 2021. 3. 23.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서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회사에 하였고, 이러한 통지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해 그와 같은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관련 법리에서 보듯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통지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부분 세액의 과세표준에는 위와 같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이외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중 제2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