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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577
판결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상에는 사용자 이익·공헌도 반영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보상규정 마련·협의절차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가치평가액·일률적 비율 산식만 적용은 무효로 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감정평가법인 #보상금 산정 #사용자 이익
질의 응답
1. 직무발명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 산정액만으로 지급하면 정당한 보상인가요?
답변
사용자 이익·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만 반영한 보상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감정평가법인 감정만으로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사내 규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 이익·종업원 공헌도 산출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 없이 외부 평가 총액만을 산식으로 정하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원고 규정이 무형자산 평가액만 규정하고, 이익·공헌도 기준이 없음을 적법절차 위반 사유로 삼았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종업원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규정 작성 시 종업원 등과 협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흠결로 보아 정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보상규정 마련시 종업원과 협의한 흔적이 없는 점을 위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유일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감정평가서가 특허권의 자산가치만 평가할 뿐, 보상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감정서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아니라 '특허권 가치'만 평가했음을 강조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규정 내 종업원위원의 선출이 불투명할 때도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종업원위원의 적법한 선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종업원위원의 선출 근거자료 부재도 주요 위법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51,170,670원의 부과처분 중 154,0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24. 3. 5. 사임한 이후로는 사내이사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의 직원 소○○, 안○○, 이○○은 당심에서 구○○이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100, 101, 102호증), 그 작성 시기, 내용 및 작성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구○○이 이 사건 발명을 위한 냉각탑 관련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구○○이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더라도, ①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은 위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제15조 제6항), ②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및 세칙(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총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정기준세칙 제4조 제2항),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보상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제10조 제2항은 ’종업원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구○○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참고한 감정평가서(갑 제31호증)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가치를 평가한 내용으로 보이고,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의 2016. 12. 23.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 가치 평가액에 보상율 75%를 곱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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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577
판결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상에는 사용자 이익·공헌도 반영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보상규정 마련·협의절차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가치평가액·일률적 비율 산식만 적용은 무효로 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감정평가법인 #보상금 산정 #사용자 이익
질의 응답
1. 직무발명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 산정액만으로 지급하면 정당한 보상인가요?
답변
사용자 이익·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만 반영한 보상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감정평가법인 감정만으로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사내 규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 이익·종업원 공헌도 산출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 없이 외부 평가 총액만을 산식으로 정하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원고 규정이 무형자산 평가액만 규정하고, 이익·공헌도 기준이 없음을 적법절차 위반 사유로 삼았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종업원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규정 작성 시 종업원 등과 협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흠결로 보아 정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보상규정 마련시 종업원과 협의한 흔적이 없는 점을 위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유일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감정평가서가 특허권의 자산가치만 평가할 뿐, 보상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감정서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아니라 '특허권 가치'만 평가했음을 강조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규정 내 종업원위원의 선출이 불투명할 때도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종업원위원의 적법한 선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판결은 종업원위원의 선출 근거자료 부재도 주요 위법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51,170,670원의 부과처분 중 154,0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24. 3. 5. 사임한 이후로는 사내이사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의 직원 소○○, 안○○, 이○○은 당심에서 구○○이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100, 101, 102호증), 그 작성 시기, 내용 및 작성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구○○이 이 사건 발명을 위한 냉각탑 관련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구○○이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더라도, ①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은 위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제15조 제6항), ②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및 세칙(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총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정기준세칙 제4조 제2항),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보상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제10조 제2항은 ’종업원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구○○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참고한 감정평가서(갑 제31호증)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가치를 평가한 내용으로 보이고,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의 2016. 12. 23.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 가치 평가액에 보상율 75%를 곱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