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피고(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9. |
판 결 선 고 |
2024. 09.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대지인 토지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주택이나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나대지인 토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헌 주장’이라 한다).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2022. 2. 15. 이후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헌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참조).
(2)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나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분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조세의 감면 범위 역시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3) 그런데 토지와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주택은 주거생활을 위한 장소의 의미를 갖는 등 이들의 용도나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산정, 세율, 감면 등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용 부지로 편입될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 효용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아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토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주장
가) 관련 법리
(1)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나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2022. 2. 15.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그 전 혹은 그 이후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요건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혜적인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3) 나아가 입법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면서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령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외에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피고(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9. |
판 결 선 고 |
2024. 09.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대지인 토지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주택이나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나대지인 토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헌 주장’이라 한다).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2022. 2. 15. 이후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헌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참조).
(2)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나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분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조세의 감면 범위 역시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3) 그런데 토지와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주택은 주거생활을 위한 장소의 의미를 갖는 등 이들의 용도나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산정, 세율, 감면 등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용 부지로 편입될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 효용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아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토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주장
가) 관련 법리
(1)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나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2022. 2. 15.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그 전 혹은 그 이후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요건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혜적인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3) 나아가 입법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면서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령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외에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부분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