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원의 감정에 의해 입증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외4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끝 부분에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위임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122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충실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19. 10. 23.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에서 적용한 ‘시점수정치’는 상속개시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2019. 10. 23.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4.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서울 ㅇㅇ의 지가지수는 87.948(2020. 9.의 지가를 100으로 본 것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무렵인 2019. 10.경의 지가지수는 93.51, 이 사건 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6.경의 지가지수는 98.846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이 12.39%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 망인이 사망한 해인 2019년에는 17,850,000원(1㎡당, 이하 같다), 2020년에는 19,420,000원, 2021년에는 22,260,000원으로, 2019. 1. 1.부터 2021. 1. 1.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24.705%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법원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기준시점을 2019. 4. 22.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약 3억 6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9. 4. 2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감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22.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ㅇㅇ동 000-00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ㅇㅇ동 000-00 토지 및 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던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9. 4. 22.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xx,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단일한 감정기관이 산출한 가격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기간 내에 있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과 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2024.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그 세액은 당초처분보다 xxx,xxx,xxx원이 감액된다며 이에 대한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세액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원의 감정에 의해 입증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외4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끝 부분에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위임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122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충실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19. 10. 23.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에서 적용한 ‘시점수정치’는 상속개시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2019. 10. 23.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4.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서울 ㅇㅇ의 지가지수는 87.948(2020. 9.의 지가를 100으로 본 것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무렵인 2019. 10.경의 지가지수는 93.51, 이 사건 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6.경의 지가지수는 98.846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이 12.39%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 망인이 사망한 해인 2019년에는 17,850,000원(1㎡당, 이하 같다), 2020년에는 19,420,000원, 2021년에는 22,260,000원으로, 2019. 1. 1.부터 2021. 1. 1.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24.705%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법원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기준시점을 2019. 4. 22.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약 3억 6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9. 4. 2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감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22.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ㅇㅇ동 000-00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ㅇㅇ동 000-00 토지 및 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던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9. 4. 22.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xx,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단일한 감정기관이 산출한 가격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기간 내에 있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과 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2024.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그 세액은 당초처분보다 xxx,xxx,xxx원이 감액된다며 이에 대한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세액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