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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고철매입 거래처 실질 부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1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제 고철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가 다른 경우, 거래처는 자료상(위장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상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상 실질의 거래관계와 증빙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위장 #실제 매입처 불일치 #부가가치세 불인정 #법인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실제 매입처가 다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명의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단지 자료상(위장거래자)에 불과하고, 실제 매입처가 다른 제3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자료상(위장거래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위장거래는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에서는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매입처가 다르면 자료상으로 보아 세무상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관계 증빙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실질 거래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불일치가 증빙으로 드러나면 매입세액 불인정,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실제 거래와 다름이 드러난 경우 세금 부과 및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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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9. 16.”을 ⁠“2014. 9.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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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제 고철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가 다른 경우, 거래처는 자료상(위장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상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상 실질의 거래관계와 증빙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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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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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단지 자료상(위장거래자)에 불과하고, 실제 매입처가 다른 제3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자료상(위장거래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위장거래는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에서는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매입처가 다르면 자료상으로 보아 세무상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관계 증빙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실질 거래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불일치가 증빙으로 드러나면 매입세액 불인정,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실제 거래와 다름이 드러난 경우 세금 부과 및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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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9. 16.”을 ⁠“2014. 9.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