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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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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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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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50244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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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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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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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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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7. 17.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세무서, ○○세무서를 거쳐 ○○
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서에 근무 중인 1974. 8.경 전처 동서인 BBB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죽교동 217-1 대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불하)받고,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이던 1983. 6. 3.경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퇴직 후인 1990. 3. 31.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명의로 197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5. 매매(1992. 4. 14.자)를 원인으로 한 이
경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6. 11.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7. 5.경 BBB, CCC,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9564호로 제3자이의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인 피
고가 취득하고 경료한 것으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14조 에 의거 무효이고 후등기인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은행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도 각 원인무효이므로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 며, 그 집행으로 2008.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에 주식회사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615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른 담보권 상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 6.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나65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8. 20. 항소가 기각되어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0. 10. 15.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에게 89,468,490원을 배
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은행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89,468,4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위 89,468,49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불법취득 재산이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부칙(1965. 12.
30.) 제5조 반환금 처리 규정이나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에 따라 매
각대금을 반환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고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상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
상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민사상 또는 국가배상법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구할 수 없다 고 다투나, 반환금 처리 규정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환부하여야 할 반환
금에 관한 규정이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
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규정
이고,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구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효 5년이 경과하였고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2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취득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시효취득 내지 약정해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46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은행 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0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