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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성남지원 2014가단18383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자(원고)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제3채무자 #압류효력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떤 효력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 등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자의 물권처분 제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18383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주식회사 AA에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압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절차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18383 판결은 대한민국의 압류효력 부존재를 근거로 원고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와 관련해 말소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통지의 적법성 및 송달 여부가 효력 발생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18383 판결은 피고 KK시의 채권압류 통지 등 절차와 이행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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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8383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 고

조PP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 안DD은 피고 KK시가 원고로부터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2008.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KK시는 원고로부터 7,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는 2008. 9.경부터 피고 안DD으로부터 도배지 등을 공급받기 시

작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AA의 이사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9. 12.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 안DD, 채무자 주식회사 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이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AA는 2012. 3. 26.경 피고 안DD과 거래를 종료하였고, 당시 피고 안

DD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원이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8. 피고 안DD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KK시는

2014. 5. 2. 피고 안DD이 체납한 지방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KK시는 2014.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안D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대한민국, KK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안DD은 원고가 KK시에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KK시는 원고로부

터 7,5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위 근저당권말소의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 로 피고 안DD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주식회사 AA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

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 KK시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나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AA시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안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부터 채권

최고액의 범위인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주식회사 AA의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

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안DD의 채권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 안DD에게 지급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KK시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 안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KK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 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 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을 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

KK시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를 대신

하여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안DD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KK시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말

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안DD은 피고 KK시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AA의 피고 안D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피고 KK시도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AA의 피고 안DD에 대한 미지급 물

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8. 선고 성남지원 2014가단1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