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행매수 후 증권추천·이해관계 미표시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2016도4217
판결 요약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미리 매수한 증권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위계의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오해할 주요 정보를 숨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매수 #이해관계 표시 #투자자문업자 #증권추천 #위계 사용
질의 응답
1. 투자자문업자가 미리 매수한 주식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했음을 숨기고 추천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인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지 않고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는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동기에서의 추천으로 오해하게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해관계 표시 누락이 투자자에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선행매수 후 매도까지 한 경우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 위반인가요?
답변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제2항(위계의 사용)에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 같은 행위가 각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이해관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 취득·보유 사실 및 이해관계를 반드시 명확하게 사전에 표시해야 하며, 누락 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해관계 표시 누락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4217 판결]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공2017상, 93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3. 17. 선고 2015노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추천한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주식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경우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도4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행매수 후 증권추천·이해관계 미표시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2016도4217
판결 요약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미리 매수한 증권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위계의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오해할 주요 정보를 숨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매수 #이해관계 표시 #투자자문업자 #증권추천 #위계 사용
질의 응답
1. 투자자문업자가 미리 매수한 주식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했음을 숨기고 추천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인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지 않고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는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동기에서의 추천으로 오해하게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해관계 표시 누락이 투자자에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선행매수 후 매도까지 한 경우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 위반인가요?
답변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제2항(위계의 사용)에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 같은 행위가 각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이해관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 취득·보유 사실 및 이해관계를 반드시 명확하게 사전에 표시해야 하며, 누락 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4217 판결은 이해관계 표시 누락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4217 판결]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공2017상, 93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3. 17. 선고 2015노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추천한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주식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경우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도4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