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의 유일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8123
판결 요약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에선 압류된 부동산 가치가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국가는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유일한 재산의 증여라 해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판결은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에는 채무자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부동산에 압류·근저당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가치가 압류·근저당 등 담보채무액과 채권자 채무액을 모두 초과하면 취소 소송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압류된 부동산 가치가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채권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성 판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처분행위 당시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변론종결시 모두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처분행위 당시 및 소송 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도 채권자가 압류·우선변제를 할 수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우선변제권이 채무전액에 미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유일한 재산 처리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8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를 양도하고 201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3원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박AA은 2021. 10.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46,312,8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03. 4.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각 의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태였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46,312,800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총액 388,168,072원을 공제한 가액은 258,144,728원(646,312,800원 – 388,168,072원)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 압류로 우선변제받을 이 사건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724,955,7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서의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8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의 유일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8123
판결 요약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에선 압류된 부동산 가치가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국가는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유일한 재산의 증여라 해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판결은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에는 채무자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부동산에 압류·근저당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가치가 압류·근저당 등 담보채무액과 채권자 채무액을 모두 초과하면 취소 소송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압류된 부동산 가치가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채권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성 판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처분행위 당시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변론종결시 모두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처분행위 당시 및 소송 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도 채권자가 압류·우선변제를 할 수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우선변제권이 채무전액에 미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유일한 재산 처리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8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를 양도하고 201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3원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박AA은 2021. 10.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46,312,8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03. 4.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각 의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태였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46,312,800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총액 388,168,072원을 공제한 가액은 258,144,728원(646,312,800원 – 388,168,072원)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 압류로 우선변제받을 이 사건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724,955,7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서의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8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