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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재심사유 여부 및 상고심 확정 후 재심 가능성 쟁점

대법원 2013두10236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과정에서 판단누락 문제 제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확정된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사유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심청구 #상고심 #판결확정 #판단누락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그걸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은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에서 그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판단누락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재심 청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에서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순한 판단누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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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PP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대법원 2013두10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