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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반환·취득행위, 실질적으로 동일행위로 본 경우 소득금액 회수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1284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쟁점금액을 횡령 후 반환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별개의 독립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에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자금반환 #회사소득금액 #소득금액변동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을 회사에 반환했다가 다시 취득하면 회사 소득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의 반환과 재취득 행위가 별개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라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284 판결은 외형상 횡령금 반환과 재취득을 별도 행위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해 금액이 회사에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횡령 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회사에 금액이 일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종 취득이 동일인 등으로 일련된 흐름이라면, 회사가 금액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284 판결은 실질적 회계 흐름을 중시하여 일련의 반환과 재취득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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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28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TTTTT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 원 2013. 5. 10. 선고 2012누2224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대법원 2013두1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