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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세액 경정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 등 전산 시스템 이용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민원 회신만으로 과세관청의 처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없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인해 단순경비율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방식만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홈택스를 이용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이외에 신고방법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나 민원회신이 과세관청 등의 위법처분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위법성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신고 후 과세관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떤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나요?
답변
실제 지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가 인정되면 실지조사경정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의 정당성과 원고의 입증책임 여부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손해배상(기)

원 고

이◯◯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08.13

판 결 선 고

2024.09.0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 도로 326㎡ 중 805/83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3,269,3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27. 평택시에 299,088,380원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하여 71,53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5.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총수입금액 299,088,380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 209,361,866원을 제외한 나머지 89,726,514원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4,869,600원의 소득공제를 한 84,856,914원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후 90,000원의 세액공제를 한 15,055,659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사유로 53,446,230원(기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무기장 가산세 3,029,13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9. 16.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99,088,38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3,269,300원과 자본적 지출액 3,896,150원의 합계액 27,165,450원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71,922,930원으로 산정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81,990,265원으로 산출하고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 16,457,888원(= 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836원)을 합산한 총 결정세액 98,448,153원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71,53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17,133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8. 16. 이 사건 처분세액에 가산금 5,046,750원을 더한 31,962,8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는 헌법과 관련 세법 규정 및 국세청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근거한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국세법 및 국세청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하여 형법 제234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를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의 고충민원 처리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세액 및 가산금 31,962,87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96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

    직권으로 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같은 법 제451조와는 달리 종국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위 규정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는 국세청 홈택스 단순경비율추계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 AAA가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세액인 26,917,13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 26,917,1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000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7. 19. 청구기각의 종국판결을 선고받자 2023. 7. 31.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건은 청구원인이 이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같은 소’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피고 BBB에 대한 청구 부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여 2020. 4. 27.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부동산매매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70%를 곱한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입력되어 위 필요경비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가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것인지 해당 법적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23. 12. 19. 국세청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원처분의 취소 등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피고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3. 23.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7. 28. 대법원 2022두00000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0.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00000호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당시 의정부세무서장이었던 최재호를 상대로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6. 8.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0000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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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세액 경정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 등 전산 시스템 이용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민원 회신만으로 과세관청의 처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없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인해 단순경비율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방식만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홈택스를 이용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이외에 신고방법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나 민원회신이 과세관청 등의 위법처분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위법성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신고 후 과세관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떤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나요?
답변
실제 지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가 인정되면 실지조사경정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판결은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의 정당성과 원고의 입증책임 여부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손해배상(기)

원 고

이◯◯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08.13

판 결 선 고

2024.09.0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 도로 326㎡ 중 805/83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3,269,3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27. 평택시에 299,088,380원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하여 71,53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5.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총수입금액 299,088,380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 209,361,866원을 제외한 나머지 89,726,514원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4,869,600원의 소득공제를 한 84,856,914원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후 90,000원의 세액공제를 한 15,055,659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사유로 53,446,230원(기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무기장 가산세 3,029,13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9. 16.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99,088,38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3,269,300원과 자본적 지출액 3,896,150원의 합계액 27,165,450원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71,922,930원으로 산정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81,990,265원으로 산출하고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 16,457,888원(= 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836원)을 합산한 총 결정세액 98,448,153원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71,53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17,133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8. 16. 이 사건 처분세액에 가산금 5,046,750원을 더한 31,962,8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는 헌법과 관련 세법 규정 및 국세청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근거한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국세법 및 국세청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하여 형법 제234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를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의 고충민원 처리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세액 및 가산금 31,962,87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96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

    직권으로 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같은 법 제451조와는 달리 종국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위 규정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는 국세청 홈택스 단순경비율추계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 AAA가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세액인 26,917,13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 26,917,1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000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7. 19. 청구기각의 종국판결을 선고받자 2023. 7. 31.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건은 청구원인이 이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같은 소’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피고 BBB에 대한 청구 부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여 2020. 4. 27.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부동산매매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70%를 곱한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입력되어 위 필요경비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가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것인지 해당 법적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23. 12. 19. 국세청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원처분의 취소 등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피고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3. 23.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7. 28. 대법원 2022두00000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0.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00000호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당시 의정부세무서장이었던 최재호를 상대로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6. 8.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0000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