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33154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진AA
피 고 1. 김BB
2. ○○광역시 ●●●구
3. ○○광역시 □□□구
4. 대한민국
5. ◇◇◇◇◇◇공단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BB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 중 2/13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21.접수 제4596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광역시 ●●●구는 별지 목록 1.(1) 및 1.(13) 기재 각 건물 중 2/13지 분(김BB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별지 목록 2.기재 토지 중 2/26지분에 관하여,
(1) 피고 김BB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5. 7. 2.접수 제8580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광역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공단은 위 (1)항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김CC은 2010. 9.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김DD, 김EE, 김FF, 김G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한편, 피고 김BB은 망인 사망 후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라고 하면서 2012. 3.23.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 2012드단○○○○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0년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다.
라. 원고와 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1.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및 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했다.
마. 그 후 피고 김BB은 위 인지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21. 접수 제45960호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5. 7. 2. 접수 제85809호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바. 그 후 ○○광역시 ●●●구는 2017. 4. 17.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7. 4.17. 접수 제21525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7. 24.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건물 중 601호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2018. 7. 24. 접수 제3670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김BB 명의의 2/26지분에 관하여는, ① 피고 ○○광역시 □□□구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0. 8. 28. 접수 제92530호로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이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8. 6. 8. 접수 제41907호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21. 11. 10. 접수 제97498호로 압류등기를, ③ 피고 ◇◇◇◇◇◇공단이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8. 9. 접수 제69863호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21. 11. 9. 접수 제97338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와 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내용대로 상속 시에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피고 김BB이 인지판결에 기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피고 김BB을 공유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것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그 자녀들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전 등기명의인은 ‘원고 3/11지분, 김DD 등 각 2/11지분’이었던 반면, 소유권경정등기 후 등기명의인은 ‘원고 3/13지분, 김DD 등 각 2/13지분, 피고 김BB 2/13지분’이므로, 경정등기 전후로 등기명의인과 보유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권경정등기 전 등기명의인은 ‘원고 1/2지분’이었던 반면, 소유권경정등기 후 등기명의인은 ‘원고 11/26지분, 피고 김BB 2/26지분’이므로, 경정등기 전후로 등기명의인과 보유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나 그 자녀들은 소유권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 김BB을 상대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인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피고들은 피고 김BB 명의의 위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B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김BB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등기가 기존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무효라면 원고는 그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소유권경정등기일(2014. 8. 21. 및 2015. 7. 2.)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2023. 7. 7.)까지 8-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김BB은 원고 측이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용인하는 줄 믿었고, 그리하여 가액지급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원고는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뒤늦게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피고 김BB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김BB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김BB에게 일응 423,432,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김BB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김BB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실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유효하다고 믿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압류등기는 피고들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는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 김BB의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33154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진AA
피 고 1. 김BB
2. ○○광역시 ●●●구
3. ○○광역시 □□□구
4. 대한민국
5. ◇◇◇◇◇◇공단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BB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 중 2/13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21.접수 제4596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광역시 ●●●구는 별지 목록 1.(1) 및 1.(13) 기재 각 건물 중 2/13지 분(김BB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별지 목록 2.기재 토지 중 2/26지분에 관하여,
(1) 피고 김BB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5. 7. 2.접수 제8580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광역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공단은 위 (1)항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김CC은 2010. 9.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김DD, 김EE, 김FF, 김G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한편, 피고 김BB은 망인 사망 후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라고 하면서 2012. 3.23.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 2012드단○○○○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0년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다.
라. 원고와 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1.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및 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했다.
마. 그 후 피고 김BB은 위 인지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21. 접수 제45960호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5. 7. 2. 접수 제85809호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바. 그 후 ○○광역시 ●●●구는 2017. 4. 17.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7. 4.17. 접수 제21525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7. 24.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건물 중 601호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2018. 7. 24. 접수 제3670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김BB 명의의 2/26지분에 관하여는, ① 피고 ○○광역시 □□□구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0. 8. 28. 접수 제92530호로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이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8. 6. 8. 접수 제41907호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21. 11. 10. 접수 제97498호로 압류등기를, ③ 피고 ◇◇◇◇◇◇공단이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8. 9. 접수 제69863호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21. 11. 9. 접수 제97338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와 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내용대로 상속 시에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피고 김BB이 인지판결에 기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피고 김BB을 공유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것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그 자녀들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전 등기명의인은 ‘원고 3/11지분, 김DD 등 각 2/11지분’이었던 반면, 소유권경정등기 후 등기명의인은 ‘원고 3/13지분, 김DD 등 각 2/13지분, 피고 김BB 2/13지분’이므로, 경정등기 전후로 등기명의인과 보유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권경정등기 전 등기명의인은 ‘원고 1/2지분’이었던 반면, 소유권경정등기 후 등기명의인은 ‘원고 11/26지분, 피고 김BB 2/26지분’이므로, 경정등기 전후로 등기명의인과 보유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나 그 자녀들은 소유권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 김BB을 상대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인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피고들은 피고 김BB 명의의 위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B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김BB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등기가 기존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무효라면 원고는 그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소유권경정등기일(2014. 8. 21. 및 2015. 7. 2.)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2023. 7. 7.)까지 8-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김BB은 원고 측이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용인하는 줄 믿었고, 그리하여 가액지급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원고는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뒤늦게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피고 김BB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김BB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김BB에게 일응 423,432,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김BB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김BB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실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유효하다고 믿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압류등기는 피고들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는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 김BB의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