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2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문료의 지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은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이 이 사건 비거주자가 쟁점 외화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쟁점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그러한 원화를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방식에 의한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을 정립해왔다고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참고자료에 나타난 대금지급방법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비거주자 등 명의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인바, 위와 같은 참고자료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2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문료의 지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은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이 이 사건 비거주자가 쟁점 외화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쟁점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그러한 원화를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방식에 의한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을 정립해왔다고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참고자료에 나타난 대금지급방법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비거주자 등 명의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인바, 위와 같은 참고자료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문료 지급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