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6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9. 10. |
|
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9. 8. 폐
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OO OO구 OO동 OOO-OO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6. 18.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0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가진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건축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세분류항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갑 제2, 4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 ‘OOO ㈜ OOOOOO’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갑 제4 내지 2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6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9. 10. |
|
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9. 8. 폐
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OO OO구 OO동 OOO-OO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6. 18.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0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가진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건축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세분류항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갑 제2, 4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 ‘OOO ㈜ OOOOOO’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갑 제4 내지 2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