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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 요약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이행 의무를 명하였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예약 성립 후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고, 기간 경과 후 소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에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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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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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이행 의무를 명하였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예약 성립 후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고, 기간 경과 후 소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에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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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