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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은 하도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9326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실제 귀속받고 일정 사업형태를 갖춘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을 집니다. 원고가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상당한 사업 경영·계속적 공급의 의사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실제 귀속
질의 응답
1. 실제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은 하도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공사대금이 귀속되고,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판결은 공사대금 명목 지급금의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이상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공사대금의 귀속과 사업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대금의 실제 귀속과 사업의 계속성·독립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가장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업 형태·거래 계속성·공사대금 귀속 등을 갖추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관련 조세범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납세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범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어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인정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판결에서 하도급 구조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나 형사불기소와 별개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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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5,065,32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 2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1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2. 12. 7.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표의 제1행 1열의 ⁠“송금인(원고)”을 ⁠“송금인(오BB)”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최CC과 오BB이 공모하여 원고를 하도급업자로 만들어 원고로 하여

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CC과

오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최CC과 오BB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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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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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대금의 귀속과 사업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대금의 실제 귀속과 사업의 계속성·독립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가장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업 형태·거래 계속성·공사대금 귀속 등을 갖추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관련 조세범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납세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범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어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인정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판결에서 하도급 구조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나 형사불기소와 별개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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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5,065,32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 2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1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2. 12. 7.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표의 제1행 1열의 ⁠“송금인(원고)”을 ⁠“송금인(오BB)”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최CC과 오BB이 공모하여 원고를 하도급업자로 만들어 원고로 하여

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CC과

오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최CC과 오BB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