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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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4724 양도소득세 납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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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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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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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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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810,000,000원에 취득한 00시 OO구 OO동 OO아파트 제"Q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 .7. 5. 모친인 “갑”에게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6.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32,25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1,1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03,87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이래의 인근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인근 부동산 시가가 급등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매매계약일 후 급등한 매매사례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면서 이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은 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며, 개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같은 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역시 이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재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 ‘다른 재산’은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일 것을 요한다(상세한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⑵ "갑"은 원고의 모친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114.84㎡) 및 공동주택가격(704,000,000원)이 동일한 OO아파트 제"Q동" 제1303호에 관하여 2017. 7. 21. 대금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OO아파트 제"Q동" 제130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가액 1,1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위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인 9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의 행위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
⑶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인 OO아파트 세대가 2016. 10.경 952,000,000원, 2016. 11.경 950,000,000원, 2017. 1.경95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보다 3개월 넘게 앞서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79,000,000원인 OO아파트 제"Q동" 제503호가 2017. 7. 26. 1,060,000,000원에,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65,000,000원인 OO아파트 제"Q동" 제404호가 2017. 7. 31. 1,055,000,000원에 양도된 사실, 전용면적 84.78㎡(84.81㎡, 84.69㎡, 84.81㎡ 포함)인 세대가 2017. 1.경 850,000,000원, 같은해 2.경 800,000,000원에 거래되다가 같은 해 3.경 863,000,000원, 같은 해 5.경 890,000,000원, 같은 해 6.경 898,000,000원, 같은 해 7.경 900,000,000원, 같은 해 10.경 875,000,000원, 같은 해 11.경 940,000,000원, 같은 해 12.경 93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그 무렵 동일한 전용면적의 다른 매매사례의 가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전용면적이 더 작은 세대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사(近似)한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매매 시점 이전부터 OO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상승추세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매매가액이 그 시점에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원고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⑷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는 2018. 6. 4.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9호증)를 통하여 2017. 6. 25.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이 940,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6. 6.경890,000,000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14.84㎡인 4층 세대를 거래사례로 하여 시점가중치를 1.04873, 호별가중치 1.01을 주어 산정한 가액으로서, 감정의 경위나 앞서 ⑶항에서 본 OO아파트 다른 세대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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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4724 양도소득세 납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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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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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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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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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810,000,000원에 취득한 00시 OO구 OO동 OO아파트 제"Q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 .7. 5. 모친인 “갑”에게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6.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32,25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1,1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03,87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이래의 인근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인근 부동산 시가가 급등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매매계약일 후 급등한 매매사례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면서 이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은 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며, 개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같은 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역시 이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재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 ‘다른 재산’은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일 것을 요한다(상세한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⑵ "갑"은 원고의 모친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114.84㎡) 및 공동주택가격(704,000,000원)이 동일한 OO아파트 제"Q동" 제1303호에 관하여 2017. 7. 21. 대금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OO아파트 제"Q동" 제130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가액 1,1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위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인 9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의 행위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
⑶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인 OO아파트 세대가 2016. 10.경 952,000,000원, 2016. 11.경 950,000,000원, 2017. 1.경95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보다 3개월 넘게 앞서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79,000,000원인 OO아파트 제"Q동" 제503호가 2017. 7. 26. 1,060,000,000원에,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65,000,000원인 OO아파트 제"Q동" 제404호가 2017. 7. 31. 1,055,000,000원에 양도된 사실, 전용면적 84.78㎡(84.81㎡, 84.69㎡, 84.81㎡ 포함)인 세대가 2017. 1.경 850,000,000원, 같은해 2.경 800,000,000원에 거래되다가 같은 해 3.경 863,000,000원, 같은 해 5.경 890,000,000원, 같은 해 6.경 898,000,000원, 같은 해 7.경 900,000,000원, 같은 해 10.경 875,000,000원, 같은 해 11.경 940,000,000원, 같은 해 12.경 93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그 무렵 동일한 전용면적의 다른 매매사례의 가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전용면적이 더 작은 세대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사(近似)한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매매 시점 이전부터 OO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상승추세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매매가액이 그 시점에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원고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⑷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는 2018. 6. 4.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9호증)를 통하여 2017. 6. 25.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이 940,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6. 6.경890,000,000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14.84㎡인 4층 세대를 거래사례로 하여 시점가중치를 1.04873, 호별가중치 1.01을 주어 산정한 가액으로서, 감정의 경위나 앞서 ⑶항에서 본 OO아파트 다른 세대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