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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판결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변형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상표 유사성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상표 유사성 #전용사용권 #실사용상표 #호칭 동일 #변형 상표
질의 응답
1.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같은 실사용상표를 쓴 경우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전용사용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전용사용권자 사용 역시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어야만 상표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변형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실사용상표가 유사성을 갖추면 변형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변형 요건은 필수가 아니며,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칭 등 전체적 유사성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호칭의 동일성과 전체적 유사성에 근거해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권리 승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이 실사용상표를 쓴 경우,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별개 법인체간 권리 승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사용상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후3058, 3065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丁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543, 2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예랑세라믹(이하 ⁠‘예랑세라믹’이라 한다)은 2016. 8. 10.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1 생략)]과 이 사건 등록상표 2[“”,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예랑앤코(이하 ⁠‘예랑앤코’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식기 및 도자기 제품 등에 ⁠“”(이하 ⁠‘대상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될 당시 대상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려졌다.
 
나.  그렇다면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등록상표를 변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데에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도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1만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2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상상표의 사용자인 예랑앤코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랑앤코가 피고 및 예랑세라믹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피고나 예랑세라믹이 대상상표에 관한 예랑앤코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후3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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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판결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변형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상표 유사성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상표 유사성 #전용사용권 #실사용상표 #호칭 동일 #변형 상표
질의 응답
1.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같은 실사용상표를 쓴 경우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전용사용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전용사용권자 사용 역시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어야만 상표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변형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실사용상표가 유사성을 갖추면 변형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변형 요건은 필수가 아니며,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칭 등 전체적 유사성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호칭의 동일성과 전체적 유사성에 근거해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권리 승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이 실사용상표를 쓴 경우,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3058 판결은 별개 법인체간 권리 승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사용상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후3058, 3065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丁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543, 2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예랑세라믹(이하 ⁠‘예랑세라믹’이라 한다)은 2016. 8. 10.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1 생략)]과 이 사건 등록상표 2[“”,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예랑앤코(이하 ⁠‘예랑앤코’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식기 및 도자기 제품 등에 ⁠“”(이하 ⁠‘대상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될 당시 대상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려졌다.
 
나.  그렇다면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등록상표를 변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데에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도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1만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2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상상표의 사용자인 예랑앤코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랑앤코가 피고 및 예랑세라믹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피고나 예랑세라믹이 대상상표에 관한 예랑앤코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후3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