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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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5376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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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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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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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0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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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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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2.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 ○○군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군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에 대한 것인 반면, 원고들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 ○○군에 대한 채권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 ○○군이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 ○○군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나53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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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5376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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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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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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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0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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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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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2.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 ○○군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군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에 대한 것인 반면, 원고들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 ○○군에 대한 채권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 ○○군이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 ○○군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나53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