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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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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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다-269056(2018.9.13)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A 외 2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나-2048991(2016.10.27)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9.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 주식회사의 피고 AAA 주식회사, 주식
회사 CC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
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BB 주식회사를 대
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 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
사 DD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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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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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69056(201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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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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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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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나-2048991(201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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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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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9.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 주식회사의 피고 AAA 주식회사, 주식
회사 CC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
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BB 주식회사를 대
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 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
사 DD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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