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장이혼 이후 아파트 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 후 아파트 실소유자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가장이혼을 이유로 실질적 소유자라 단정해 세금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조세회피 목적이라도 협의이혼은 유효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자금 출처 등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장이혼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협의이혼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이혼이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협의이혼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이혼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를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후에도 아파트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아파트의 매수대금 출처·거주사실·사용처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판결에서는 매수대금의 송금 사실, 임대차 확인서, 실제 거주여부 등 서증의 증명력과 대금 사용처를 따져 실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다툴 때 주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 인정의 근거, 매매대금 출처, 조세회피 목적만으로의 판단의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가 가장이혼만을 이유로 실질소유자라 결론내린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 그리고 아파트 매수대금의 출처와 실질 소유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부과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4.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좌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추가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추가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이BB이 작성한 확인서의 인증서(갑 제30호증), 위 아파트 매도인들인 김CC, 구DD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BB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컨대, 박EE이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이BB이 임대인인 박EE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출처와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는 박EE이 아버지 박FF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i 당심에서는 박EE이 2004. 8 16.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한 돈 OOOO원과 원고로부터 빌렸다가 사후에 변제한 돈 OOOO원을 합친 OOOO원(원고가 2014. 3. 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2004. 11.경 맡겨 둔 OOOO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위 OOOO원을 별도의 돈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라면 박EE이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OOOO원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으로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사용하였는바(나머지 부족한 매수자금은 원고가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EE 명의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박EE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을 포함하여 OOOO원 또는 OOOO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EE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조세 회피를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 의사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