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인정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이 유지되며,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입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비용 #피고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26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26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심리 없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례법 제4조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260 판결 이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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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