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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별개성 인정 및 증액과세 위법성

대법원 2018두442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계약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계약 #매매계약 #별개계약 #토지대금 #증액과세
질의 응답
1.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토지대금 증액으로 간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27 판결은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경위, 내용을 고려해 별개 계약으로 보고, 매매계약의 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었을 때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답변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별도 계약 인정이 합리적이라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27 판결은 양도계약이 매매계약과 성격상 구분될 수 있으면 매매계약상 대금 증액으로 볼 수 없어 기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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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별개성 인정 및 증액과세 위법성

대법원 2018두442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계약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계약 #매매계약 #별개계약 #토지대금 #증액과세
질의 응답
1.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토지대금 증액으로 간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27 판결은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경위, 내용을 고려해 별개 계약으로 보고, 매매계약의 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었을 때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답변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별도 계약 인정이 합리적이라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27 판결은 양도계약이 매매계약과 성격상 구분될 수 있으면 매매계약상 대금 증액으로 볼 수 없어 기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