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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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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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