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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송금과 증여계약 인정 요건(사해행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나543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종국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통정허위표시와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증여 계약의 성립 및 사해행위 여부에서 금전 귀속의 의도가 핵심 쟁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타인계좌송금 #통정허위표시 #금전귀속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송금된 금전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채무자와 수취인 간의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판결은 송금만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취인 사이에 금전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의사가 실제로 합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증여의 성립에는 귀속 의사에 관한 합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전 귀속의 공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판결은 송금 자체만으로 증여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상 공여 의사합치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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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나54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513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인 김AA의 증언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나5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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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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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취인 사이에 금전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의사가 실제로 합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증여의 성립에는 귀속 의사에 관한 합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전 귀속의 공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판결은 송금 자체만으로 증여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상 공여 의사합치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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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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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513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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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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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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