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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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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나5438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5136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9. 21. |
|
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인 김AA의 증언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나5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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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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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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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5136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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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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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인 김AA의 증언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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