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1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8,980,260원(양도소득세 91,260,030원 및 가산세 27,720,2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0원 미만 버림)”을 “{= 118,980,260원 – 115,489,570원(10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장
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이 설치’되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 단칸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9.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면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 법령으로 ‘서면4팀-343, 2006. 2. 2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과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정결의서’라 한다)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결의서’라 한다)는 그 작성일자가 없거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고지예정일보다 먼저 작성된 조작된 문서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과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해 주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내역은 ‘업무시설’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 등이 갖추어져 있고, ②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며(2011. 4. 18. 오OO, 2016. 8. 1. CC, 2018. 7. 24. 김OO, 2018. 10. 31. 김OO이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③ 그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2018. 10. 31. 전입신고를 한 김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청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 여부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제1호),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제2호),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제3호),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제4호)’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2021. 2. 17. 제31452호) 제1조에 따르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1. 4. 1. 이므로, 2021. 3. 9.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 적용 법률은 위와 같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1. 3.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각 내용에 해당하는 관련 조항을 병기한다).
◦조사한 내용: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고지결정함(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1호)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114,440,083원(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수입금액: 867,000,000원, 과세표준: 291,210,620원, 산출세액: 91,260,035원(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1, 2호)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4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3호).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1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알수 있다. 다만 피고는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중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인 ‘서면4팀-343(2006. 2. 20.)’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법령, 질의회신 사례, 판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세법에 관한 질의회신을 예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결정·경정 사유의 근거로 위 질의회신 내역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시 근거 법령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지는 아니한 점[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2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때부터 근거 법령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근거 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불복 신청을 해 왔다),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것이고 위 근거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두고 과세처분에 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산출근거까지 기재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은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위 서식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서식에는 가산세액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납부고지서(갑 제17호증)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가산세의 부당성을 다투기도 하였으며, 가산세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직권 경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결정결의서,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효력 여부
1) 갑 제2,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결정결의서에는 과세예고통지일이 2021. 3.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과 같은 날짜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일 2021. 4. 9.’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가 예정된 날짜를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결정결의서의 결재일자는 2021. 5. 21.이고 이후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사실, ③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결정결의서는 2022. 6. 15. 출력한 것으로서 전산상 보관된 결정결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이를 임의로 조작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결정결의서 상단에 결정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결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27,720,235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자는 2020. 6. 9.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가 신고기한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기준일자가 2020. 9. 1.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2022. 5. 30.경 직권으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9,468,228원을 5,977,531원으로 3,490,697원 감액하는 경정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는 2022. 6. 17. 환급결정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3,490,690원 (3,490,697원 중 1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2. 6. 2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환급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의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1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8,980,260원(양도소득세 91,260,030원 및 가산세 27,720,2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0원 미만 버림)”을 “{= 118,980,260원 – 115,489,570원(10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장
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이 설치’되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 단칸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9.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면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 법령으로 ‘서면4팀-343, 2006. 2. 2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과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정결의서’라 한다)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결의서’라 한다)는 그 작성일자가 없거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고지예정일보다 먼저 작성된 조작된 문서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과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해 주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내역은 ‘업무시설’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 등이 갖추어져 있고, ②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며(2011. 4. 18. 오OO, 2016. 8. 1. CC, 2018. 7. 24. 김OO, 2018. 10. 31. 김OO이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③ 그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2018. 10. 31. 전입신고를 한 김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청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 여부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제1호),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제2호),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제3호),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제4호)’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2021. 2. 17. 제31452호) 제1조에 따르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1. 4. 1. 이므로, 2021. 3. 9.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 적용 법률은 위와 같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1. 3.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각 내용에 해당하는 관련 조항을 병기한다).
◦조사한 내용: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고지결정함(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1호)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114,440,083원(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수입금액: 867,000,000원, 과세표준: 291,210,620원, 산출세액: 91,260,035원(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1, 2호)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4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3호).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1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알수 있다. 다만 피고는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중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인 ‘서면4팀-343(2006. 2. 20.)’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법령, 질의회신 사례, 판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세법에 관한 질의회신을 예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결정·경정 사유의 근거로 위 질의회신 내역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시 근거 법령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지는 아니한 점[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2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때부터 근거 법령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근거 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불복 신청을 해 왔다),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것이고 위 근거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두고 과세처분에 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산출근거까지 기재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은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위 서식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서식에는 가산세액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납부고지서(갑 제17호증)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가산세의 부당성을 다투기도 하였으며, 가산세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직권 경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결정결의서,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효력 여부
1) 갑 제2,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결정결의서에는 과세예고통지일이 2021. 3.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과 같은 날짜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일 2021. 4. 9.’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가 예정된 날짜를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결정결의서의 결재일자는 2021. 5. 21.이고 이후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사실, ③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결정결의서는 2022. 6. 15. 출력한 것으로서 전산상 보관된 결정결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이를 임의로 조작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결정결의서 상단에 결정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결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27,720,235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자는 2020. 6. 9.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가 신고기한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기준일자가 2020. 9. 1.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2022. 5. 30.경 직권으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9,468,228원을 5,977,531원으로 3,490,697원 감액하는 경정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는 2022. 6. 17. 환급결정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3,490,690원 (3,490,697원 중 1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2. 6. 2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환급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의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