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3-구합-3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 제보와 피고의 세금 추징
1)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5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탈세 제보를 하였
다(이하 ‘이 사건 탈세 제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
시하였고, 조사 결과 피제보자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해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귀하의 탈세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 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
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추징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2020. 3. 31.
피고에게 ‘1. 추징대상회사, 2. 추징내역, 3. 이의신청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다.
2) 피고는 2020. 4. 6.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
내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입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포상급 지급 관련 민원 제기
1) 원고는 2021. 1.경 이 사건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 처리결 과(추징세액) 공개와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포상급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 국세청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탈세 제보
의 포상금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을 충족하여 원고는 2021. 2.
1. 기준으로 확정된 포상금 16,300,000원을 조기 수령할 수 있되, 다만 조기 수령을 선
택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확정 잔여 포
상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포상금 전체 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포상금 조기 수령을 하지 않았고, 2023.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탈
세 제보 관련 ‘1. 포상금 전체 금액, 2. 지급대상 금액, 3. 추가 지급대상 금액, 4. 포상
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1. 12. ‘당시 기준으로 확정된 포상금 29,257,000원
의 조기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향후 추가로 확정되는 포상금은 신청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전체
금액)은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므로 현재 포상금
예상금액을 부분 공개하여 통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지급대상
금액’과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만을 공개하고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가 지급대
상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참조). 공공기
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84조의2 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세탈루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
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
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65조의4 제1항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따라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부과처분을 받은 피제보자들 중 일부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불
복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탈루제보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피제보자들의 조세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피고가 피제보자들로
부터 탈루세액을 납부 받았을 경우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23. 1. 5. 피
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가 지급대상 금액’은 피고의 과세처
분에 대한 피제보자들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피
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 가 지급대상 금액’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3-구합-3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 제보와 피고의 세금 추징
1)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5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탈세 제보를 하였
다(이하 ‘이 사건 탈세 제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
시하였고, 조사 결과 피제보자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해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귀하의 탈세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 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
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추징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2020. 3. 31.
피고에게 ‘1. 추징대상회사, 2. 추징내역, 3. 이의신청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다.
2) 피고는 2020. 4. 6.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
내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입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포상급 지급 관련 민원 제기
1) 원고는 2021. 1.경 이 사건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 처리결 과(추징세액) 공개와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포상급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 국세청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탈세 제보
의 포상금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을 충족하여 원고는 2021. 2.
1. 기준으로 확정된 포상금 16,300,000원을 조기 수령할 수 있되, 다만 조기 수령을 선
택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확정 잔여 포
상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포상금 전체 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포상금 조기 수령을 하지 않았고, 2023.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탈
세 제보 관련 ‘1. 포상금 전체 금액, 2. 지급대상 금액, 3. 추가 지급대상 금액, 4. 포상
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1. 12. ‘당시 기준으로 확정된 포상금 29,257,000원
의 조기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향후 추가로 확정되는 포상금은 신청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전체
금액)은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므로 현재 포상금
예상금액을 부분 공개하여 통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지급대상
금액’과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만을 공개하고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가 지급대
상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참조). 공공기
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84조의2 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세탈루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
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
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65조의4 제1항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따라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부과처분을 받은 피제보자들 중 일부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불
복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탈루제보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피제보자들의 조세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피고가 피제보자들로
부터 탈루세액을 납부 받았을 경우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23. 1. 5. 피
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가 지급대상 금액’은 피고의 과세처
분에 대한 피제보자들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피
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포상금 전체금액’과 ‘추 가 지급대상 금액’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