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영문성명 생략) 외 1인
검사
법무법인 공명 외 1인
인천지법 2023. 9. 8. 선고 2021노45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자격 작성업 영위로 인한 행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무자격 번역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어 번역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아랍어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아랍어를 번역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에는 ‘아랍어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의 종류를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자격을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면서(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2에서 행정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한 번 실시하되(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하되,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하여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업무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어의 종류 및 그 자격시험에 관하여는, 구 행정사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2]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이하 ‘영어 등 7개 외국어’라고 한다)에 한정하여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 행정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업무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어의 종류나 그 자격시험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위와 같은 행정사법의 관련 규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등 7개 외국어이고,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랍어로 된 서류를 번역한 행위가 행정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랍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이 없고, 행정사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영어 등 7개 외국어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하므로 그 외의 외국어를 번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자격을 부여한 행정사의 업무와 무관하여 행정사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하게 한 행정사법의 규정은, 해당 분야 행정사를 육성하여 서류 번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향상과 행정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행정사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라)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데, 그중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아랍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사의 자격은 자격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외국어에 관한 일정 조건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경우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예외에 불과하며,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 여부 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관련 외국어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법제하에서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랍어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행위가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를 한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해석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영문성명 생략) 외 1인
검사
법무법인 공명 외 1인
인천지법 2023. 9. 8. 선고 2021노45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자격 작성업 영위로 인한 행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무자격 번역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어 번역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아랍어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아랍어를 번역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에는 ‘아랍어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의 종류를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자격을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면서(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2에서 행정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한 번 실시하되(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하되,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하여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업무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어의 종류 및 그 자격시험에 관하여는, 구 행정사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2]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이하 ‘영어 등 7개 외국어’라고 한다)에 한정하여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 행정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업무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어의 종류나 그 자격시험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위와 같은 행정사법의 관련 규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등 7개 외국어이고,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랍어로 된 서류를 번역한 행위가 행정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랍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이 없고, 행정사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영어 등 7개 외국어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하므로 그 외의 외국어를 번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자격을 부여한 행정사의 업무와 무관하여 행정사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하게 한 행정사법의 규정은, 해당 분야 행정사를 육성하여 서류 번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향상과 행정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행정사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라)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데, 그중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아랍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사의 자격은 자격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외국어에 관한 일정 조건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경우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예외에 불과하며,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 여부 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관련 외국어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법제하에서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랍어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행위가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를 한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해석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