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계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7-3 3층에서 ‘B’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2012년 제1기에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정을 확인한 뒤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2,179,369원 제외)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매입과세표준과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경정(재경정) 내용 |
|||||
구분 |
신고(당초경정) |
경정(재경정) |
증감액 |
||
과세표준 |
20 |
136,207,004 |
136,207,004 |
||
납부 (환급) 세액 |
매출세액계 |
21 |
13,620,700 |
13,620,700 |
|
매입세액계 |
22 |
11,416,073 |
4,416,073 |
-7,000,000 |
|
차가감계 |
23 |
2,204,627 |
9,204,627 |
7,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 과세표준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인데도, 피고는 별지1 ‘ 가공매출내역’ 기재 원고의 매출처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과의 거래가 전부 실지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가액만을 부인할 경우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은 45.55%에 이르고,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이례적인 매출총이익률이라는 사실은 피고도 달리 다투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매출처 중 D과 주식회사 E의 대표자가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각 공급가액의 합계 50,100,000원, 20,030,00원)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다른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뒤 이를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거나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이 이례적인 매출총이익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래가 전부 실지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이 가공매출이라는 이유로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액된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주식회사 E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D 50,100,000원, 주식회사 E 20,030,00원)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래처에 별지1 ‘ 가공매출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F의 거래사실 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에 대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2012년 제1기 매출은 5,927,004원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도 별지1‘ 가공매출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D과 주식회사 E에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경우 그 정당세액은 12,301,215원{= 14,480,584원(2024. 4. 18.자 피고 준비서면 4쪽) – 2,179,369원(원고의 기납부세액)}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계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7-3 3층에서 ‘B’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2012년 제1기에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정을 확인한 뒤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2,179,369원 제외)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매입과세표준과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경정(재경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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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당초경정) |
경정(재경정) |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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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0 |
136,207,004 |
136,2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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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환급) 세액 |
매출세액계 |
21 |
13,620,700 |
13,620,700 |
|
매입세액계 |
22 |
11,416,073 |
4,416,073 |
-7,000,000 |
|
차가감계 |
23 |
2,204,627 |
9,204,627 |
7,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 과세표준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인데도, 피고는 별지1 ‘ 가공매출내역’ 기재 원고의 매출처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과의 거래가 전부 실지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가액만을 부인할 경우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은 45.55%에 이르고,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이례적인 매출총이익률이라는 사실은 피고도 달리 다투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매출처 중 D과 주식회사 E의 대표자가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각 공급가액의 합계 50,100,000원, 20,030,00원)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다른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뒤 이를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거나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이 이례적인 매출총이익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래가 전부 실지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이 가공매출이라는 이유로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액된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주식회사 E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D 50,100,000원, 주식회사 E 20,030,00원)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래처에 별지1 ‘ 가공매출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F의 거래사실 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에 대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2012년 제1기 매출은 5,927,004원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도 별지1‘ 가공매출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D과 주식회사 E에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경우 그 정당세액은 12,301,215원{= 14,480,584원(2024. 4. 18.자 피고 준비서면 4쪽) – 2,179,369원(원고의 기납부세액)}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