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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 해당 요건 및 포상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5277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이미 직접 수집한 판결문 이후에 제출된 비실명판결문 등은 공지자료 등에 불과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인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된 핵심자료에 의해 탈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한 자료 #세무조사 #비실명판결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세무당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확보한 이후에 비실명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비실명판결문이 과세관청의 실명판결문 수집 이후에 제출된 경우 및 해당 자료만으로는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문이나 언론 보도, 판결문 등 공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사유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언론 보도 등 공개자료로 조세탈루 가능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므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보된 자료가 추징에 결정적이었다면 제보자 자료는 포상 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의해 실질적으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제보자의 자료는 직접적·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세무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비로소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는 직접적 중요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루사실 입증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상대상인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자료의 중요성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비실명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수집한 이후 제출되었으며, 실명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서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 가능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서 비로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946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2014. 12. 2.부터 2015. 1. 12.까지는” 부분을 ⁠“2014. 10. 30.부터 2015. 2. 15.까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최초제보 및 보충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들로서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조사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의 CCC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심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8. 보낸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과 2015. 5. 13.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표명한 공적인 견해와는 달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인정 사실

1) ★★학원 운영권 양도경위

가) CCC는 1992.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 4.경부터 2010. 4.경까지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CCC의 형인 DDD은 1990. 8.경부터 2013.3.경까지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EEE는 1994. 9.경 ★★여자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7. 4.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EEE는 ★★학원의 이사장이 2007. 4.경 GGG(EEE의 아들이다)으로, 2011. 9.경 HHH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다) CCC는 2009. 12.경 ♦♦학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형인 DDD으로부터 ♦♦학원의 이사 및 ♡♡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0. 4. 7. ★★학원의 전 이사장인 EEE로부터 ★★학원의 운영권을 7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1)을 체결하였다. DDD는 2010. 4.경부터 2013. 8.경까지 ★★학원 운영권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FFF을 통하여 EEE에게 지급하였다. CCC는 2009. 12.경 ♦♦학원 이사직을 퇴임(임기만료 종료)하였고, 2010. 4.경 ♡♡대학교 총장직도 사임하였다.

라) DDD은 ★★학원의 운영권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K건설(이하 ⁠‘KK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FFF과 함께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 및 ♡♡대학교 연수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한편 CCC는 2010. 4. 7. DDD으로부터 수표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FFF이 ⁠“★★학원의 이사 변경에 대한 교육청 승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8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날 FFF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CC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위

가) 검찰은 ★★학원의 인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CCC는 2013. 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기관은 2013. 11.경 ⁠“CCC는 2010. 4.경 ★★학원 이사장을 지낸 EEE에게 75억 원을 줄 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대학교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CCC의 형이 CCC을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학원 이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1.경 CCC, DDD, EEE, FFF 등을 기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3.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16. CCC, DDD, FF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중 일부와 FF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학원 인수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는 배임증재(CCC, DDD, FFF의 경우) 혹은 배임수재(EEE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여, CCC에 대하여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DDD, FFF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XXX,OOO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탈세제보경위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최초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보도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4. 5. 16.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학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거래금액, 거래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비실명판결문(이하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라 한다)과 사건검색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다.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은 원고가 2014. 6. 2. 판결서 인터넷열람사이트를 통해 열람·출력한 것이었는데, 위 판결문에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2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추가로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3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 EEE가 작성한 영수증, DDD과 FFF의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CCC에 대한 세무조사경위

가) LLL은 2014. 5. 12. 인터넷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CCC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와 함께 ⁠“피제보자 CCC는 DDD(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별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 소속 세무공무원 GGG는 별건 제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형사판결의 열람·등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 이에 위 담당공무원은 ⁠“판결문의 양이 많아 등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추후 일정이 잡히면 판결문을 미리 준비하여 놓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GGG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열람·등사에 관한 일정이 정해지자 2014. 5. 2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의 열람·등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위 공문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리 출력해 놓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등본(이하 ⁠‘이 사건 실명판결문’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실명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모두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도 모두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GGG는 이 사건 실명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처리표’를 작성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4. 5. 28.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소득세 세목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송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4. 5. 29.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한 다음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 6. 10. EEE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탈세제보자료를 다시 이송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6. 13.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한 다음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 6. 23. CCC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탈세제보자료를 다시 이송하였다.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는 2014. 6. 26. ★★세무서 조사과에 접수되었다.

마) ★★세무서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인 KKS는 2014. 9. 15. ⁠“조사대상자 CCC는 ★★학원 전 이사장 EEE에게 운영권 인수대가 75억 원을 지급시 원천징수 미이행한 혐의가 있으며, ♡♡대학교 총장 사직 조건으로 형 DDD에게 얻은 학원 인수대금에 대한 이익을 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2014. 9. 30. CCC를 개인통합(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10. 30.부터 2015. 2. 15.까지 CCC의 종합소득세(2010년 ~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CCC가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CCC측은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은 ♡♡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으므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반면에, ★★세무서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 즉 ① 2010. 4. 7. 작성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② ★★학원 인수자금이 전달된 상세내역(날짜별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일부 금액은 CCC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함), ③ CC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④ CCC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내역 등을 토대로 DDD이 CCC을 대신하여 지급한 인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0. ⁠‘CCC이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다.

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4. 12. 30. ⁠“대가성을 입증할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공헌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며, 형 DDD은 ♦♦학원 이사장으로서 동생 CCC을 대가를 주지 않고도 물러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반 의견을 채택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2015. 1. 8. CCC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5. 1. 13.부터 2015. 3. 23.까지 CCC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CCC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807,479,060원과 증여세 6,557,67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3,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2, 3, 을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KS, G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제보와 이 사건 1, 2, 3차 보충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제보를 하면서 ★★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검찰이 언론기관에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서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2) 한편 이 사건 최초제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탈세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탈루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들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를 하기 이전인 2014. 5. 26. 이미 이 사건 실명판결문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GGG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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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 해당 요건 및 포상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5277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이미 직접 수집한 판결문 이후에 제출된 비실명판결문 등은 공지자료 등에 불과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인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된 핵심자료에 의해 탈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한 자료 #세무조사 #비실명판결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세무당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확보한 이후에 비실명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비실명판결문이 과세관청의 실명판결문 수집 이후에 제출된 경우 및 해당 자료만으로는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문이나 언론 보도, 판결문 등 공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사유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언론 보도 등 공개자료로 조세탈루 가능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므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보된 자료가 추징에 결정적이었다면 제보자 자료는 포상 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의해 실질적으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제보자의 자료는 직접적·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세무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비로소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는 직접적 중요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루사실 입증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상대상인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자료의 중요성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판결은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비실명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수집한 이후 제출되었으며, 실명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서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 가능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서 비로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946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2014. 12. 2.부터 2015. 1. 12.까지는” 부분을 ⁠“2014. 10. 30.부터 2015. 2. 15.까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최초제보 및 보충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들로서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조사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의 CCC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심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8. 보낸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과 2015. 5. 13.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표명한 공적인 견해와는 달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인정 사실

1) ★★학원 운영권 양도경위

가) CCC는 1992.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 4.경부터 2010. 4.경까지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CCC의 형인 DDD은 1990. 8.경부터 2013.3.경까지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EEE는 1994. 9.경 ★★여자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7. 4.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EEE는 ★★학원의 이사장이 2007. 4.경 GGG(EEE의 아들이다)으로, 2011. 9.경 HHH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다) CCC는 2009. 12.경 ♦♦학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형인 DDD으로부터 ♦♦학원의 이사 및 ♡♡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0. 4. 7. ★★학원의 전 이사장인 EEE로부터 ★★학원의 운영권을 7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1)을 체결하였다. DDD는 2010. 4.경부터 2013. 8.경까지 ★★학원 운영권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FFF을 통하여 EEE에게 지급하였다. CCC는 2009. 12.경 ♦♦학원 이사직을 퇴임(임기만료 종료)하였고, 2010. 4.경 ♡♡대학교 총장직도 사임하였다.

라) DDD은 ★★학원의 운영권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K건설(이하 ⁠‘KK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FFF과 함께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 및 ♡♡대학교 연수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한편 CCC는 2010. 4. 7. DDD으로부터 수표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FFF이 ⁠“★★학원의 이사 변경에 대한 교육청 승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8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날 FFF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CC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위

가) 검찰은 ★★학원의 인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CCC는 2013. 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기관은 2013. 11.경 ⁠“CCC는 2010. 4.경 ★★학원 이사장을 지낸 EEE에게 75억 원을 줄 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대학교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CCC의 형이 CCC을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학원 이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1.경 CCC, DDD, EEE, FFF 등을 기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3.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16. CCC, DDD, FF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중 일부와 FF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학원 인수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는 배임증재(CCC, DDD, FFF의 경우) 혹은 배임수재(EEE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여, CCC에 대하여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DDD, FFF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XXX,OOO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탈세제보경위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최초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보도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4. 5. 16.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학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거래금액, 거래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비실명판결문(이하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라 한다)과 사건검색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다.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은 원고가 2014. 6. 2. 판결서 인터넷열람사이트를 통해 열람·출력한 것이었는데, 위 판결문에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2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추가로 보충제보(이하 ⁠‘이 사건 3차 보충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 EEE가 작성한 영수증, DDD과 FFF의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CCC에 대한 세무조사경위

가) LLL은 2014. 5. 12. 인터넷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CCC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와 함께 ⁠“피제보자 CCC는 DDD(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별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 소속 세무공무원 GGG는 별건 제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형사판결의 열람·등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 이에 위 담당공무원은 ⁠“판결문의 양이 많아 등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추후 일정이 잡히면 판결문을 미리 준비하여 놓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GGG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열람·등사에 관한 일정이 정해지자 2014. 5. 2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의 열람·등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위 공문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리 출력해 놓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등본(이하 ⁠‘이 사건 실명판결문’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실명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모두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도 모두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GGG는 이 사건 실명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처리표’를 작성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4. 5. 28.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소득세 세목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송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4. 5. 29.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한 다음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 6. 10. EEE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탈세제보자료를 다시 이송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6. 13.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한 다음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 6. 23. CCC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탈세제보자료를 다시 이송하였다. 위와 같이 이송된 탈세제보자료는 2014. 6. 26. ★★세무서 조사과에 접수되었다.

마) ★★세무서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인 KKS는 2014. 9. 15. ⁠“조사대상자 CCC는 ★★학원 전 이사장 EEE에게 운영권 인수대가 75억 원을 지급시 원천징수 미이행한 혐의가 있으며, ♡♡대학교 총장 사직 조건으로 형 DDD에게 얻은 학원 인수대금에 대한 이익을 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2014. 9. 30. CCC를 개인통합(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10. 30.부터 2015. 2. 15.까지 CCC의 종합소득세(2010년 ~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CCC가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CCC측은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은 ♡♡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으므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반면에, ★★세무서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 즉 ① 2010. 4. 7. 작성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② ★★학원 인수자금이 전달된 상세내역(날짜별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일부 금액은 CCC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함), ③ CC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④ CCC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내역 등을 토대로 DDD이 CCC을 대신하여 지급한 인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0. ⁠‘CCC이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DD이 대신 지급한 인수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다.

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4. 12. 30. ⁠“대가성을 입증할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공헌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며, 형 DDD은 ♦♦학원 이사장으로서 동생 CCC을 대가를 주지 않고도 물러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반 의견을 채택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2015. 1. 8. CCC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5. 1. 13.부터 2015. 3. 23.까지 CCC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CCC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807,479,060원과 증여세 6,557,67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3,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2, 3, 을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KS, G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제보와 이 사건 1, 2, 3차 보충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제보를 하면서 ★★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검찰이 언론기관에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서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2) 한편 이 사건 최초제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탈세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탈루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들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보충제보를 하기 이전인 2014. 5. 26. 이미 이 사건 실명판결문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GGG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