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58 국세소멸 면책신청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세소멸면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함)
(표 생략)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함), 이를 해제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3. 10.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었으므로 이를 면책해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16. 이 사건 각 압류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가 체납한 세액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의 ‘면책’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압류 등 국세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직접 다투는 대신, 자신을 위 각 국세 납부 의무에서 면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를 다투는 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58 국세소멸 면책신청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세소멸면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함)
(표 생략)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함), 이를 해제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3. 10.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었으므로 이를 면책해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16. 이 사건 각 압류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가 체납한 세액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의 ‘면책’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압류 등 국세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직접 다투는 대신, 자신을 위 각 국세 납부 의무에서 면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를 다투는 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