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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미분양률·분양가 차이 반영해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를 위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같은 단지라도 라인별 미분양률과 분양가가 현저히 다르면 피고(세무서)가 일률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분양률이 낮고 분양가가 높은 라인과 비교해 미분양률이 높은 라인은 더 낮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아파트 평가 #미분양률 #분양가 차이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라인과 분양가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같은 단지여도 라인별 미분양률과 분양가 차이가 크면 일률적인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은 102동 2호 라인의 미분양률과 분양가가 101동 3호 라인보다 불리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8억5천만원은 시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미분양 상태, 미분양률, 분양가액 등 실질적 거래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은 101동 3호 라인의 분양 실태와 분양가가 쟁점이었고, 구체적인 미분양률·분양가 차이에 근거해 시가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미분양률·분양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에서 원고는 라인별 미분양 및 분양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 산정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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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81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6행의 괄호 안에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다.”를 추가한다.

○ 7면 17행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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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파트 평가 #미분양률 #분양가 차이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라인과 분양가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같은 단지여도 라인별 미분양률과 분양가 차이가 크면 일률적인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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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미분양 상태, 미분양률, 분양가액 등 실질적 거래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은 101동 3호 라인의 분양 실태와 분양가가 쟁점이었고, 구체적인 미분양률·분양가 차이에 근거해 시가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미분양률·분양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에서 원고는 라인별 미분양 및 분양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 산정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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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81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6행의 괄호 안에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다.”를 추가한다.

○ 7면 17행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