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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상금 증액 소송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1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 #변호사비용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직접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소송절차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협의매수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뒤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예,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후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역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2015.2.3 이전)에도 위와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었나요?
답변
네, 개정 전 시행령에서도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그 취지는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상 필요경비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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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5.

판 결 선 고

2016. 04. 29.

주 문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2007. 5.경 OO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OO시가 제시하는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은 보상금에 관하여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접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OO시를 상대로 OO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000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OO시 사이에 OO시가 원고에게 단순히 1,531,32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조OO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받게 됨에 따라 2012. 3. 30.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뒤 2014. 4. 1.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 받은 000,000 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OO시에 협의매수절차로 양도하면서 당초 OO시가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하였다가 그 이후에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OO시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게 된 점,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증액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면서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양도소득으로 얻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얻은 실질 양도소득보다 많은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한편 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제2호의 2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데, 위 신설 규정은 위와 같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절차에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이 그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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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 #변호사비용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직접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소송절차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협의매수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뒤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예,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후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역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2015.2.3 이전)에도 위와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었나요?
답변
네, 개정 전 시행령에서도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그 취지는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상 필요경비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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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5.

판 결 선 고

2016. 04. 29.

주 문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2007. 5.경 OO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OO시가 제시하는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은 보상금에 관하여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접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OO시를 상대로 OO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000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OO시 사이에 OO시가 원고에게 단순히 1,531,32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조OO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받게 됨에 따라 2012. 3. 30.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뒤 2014. 4. 1.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 받은 000,000 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OO시에 협의매수절차로 양도하면서 당초 OO시가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하였다가 그 이후에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OO시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게 된 점,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증액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면서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양도소득으로 얻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얻은 실질 양도소득보다 많은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한편 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제2호의 2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데, 위 신설 규정은 위와 같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절차에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이 그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