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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귀속불분명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가공의 매입비용이 자금으로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이 사업연도 중에 다시 회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 중 회수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액이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의 가공 매입비용이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시 해당 금액이 회계장부상 타인에게 지급 처리되어 있다면 상여처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상 내용만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허위 기장에 불과하거나 실제 귀속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5. 순환가공거래였더라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종 귀속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최종 귀속자가 분명치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8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2. 03.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3D 디스플레이 관련기술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5. 설립되었다가 2019. 8. 30. 폐업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방법의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BB, CC, DD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액은 0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와 BB, CC, DD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가 실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 위하여, 2018. 12. 28. 및 29. 아래와 같이 돈을 순차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최초로 송금한 합계 0원 중에서 합계 0원만이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었고, 나머지 0원은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BB에 대한 0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거래에 관하여 지급액 0원, 외상매입금 0원이 계상되어 있다.

 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허위 매·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EE법원 00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000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E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2020. 2. 5.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총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납부하라고 결정·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EE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EE국세청장은 2021. 4. 16.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BB에게 지급한 0원 중 순차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DD로부터 회수한 0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이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카. 이에 피고는 2021. 12. 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원 – 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5,594,110원의 합계액 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2020. 11. 20.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과 그 가산금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타.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BB에 지급한 0원과 DD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이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 사외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외유출 자산의 존부와 그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BB, CC, DD로부터 순차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가공 매입·매출대금이 0원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8.경 그 허위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BB에 0원을 송금하고 회계장부에 기재한 반면, 같은 날 그 허위의 대금 수취 명목으로 DD로부터는 0원만을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의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은 적어도 위 0원과 0원의 차액인 0원만큼 감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0원의 자산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외유출된 돈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CC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와 관련하여 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BB, CC 및 DD를 거쳐 순차로 지급받은 돈은 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0원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은 중간 당사자인 CC의 입·출금(허위의 매출대금으로 0원을 지급받은 반면, 허위의 매입대금으로 0원만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위 0원이 CC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사외유출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20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에 관한 이 사건 회사, BB, CC 및 DD 사이의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0원으로 일치하는 반면, 그에 관한 대금 입·출금액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0원만이 출금되었다가 순차적으로 0원만이 회수되었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그 차액 0원만큼 줄어들었다. ②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목적을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그 가공 거래에 관한 입·출금 내역 또한 실제 거래 가장에 필요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적인 이익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위 거래와 관련된 송금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0원은, 2018. 12. 28. 15:05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전자금융방식으로 그중 0원만이 BB, CC 및 DD를 거쳐 매출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었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주도 아래 거래 회사들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 차액인 0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합의된 귀속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위와 같은 차액 0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유출된 돈인데, 이 돈이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CC에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회사가 CC와 그 대가나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CC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증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BB에 대한 0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거래에 대한 지급액이 0원이고, 외상매입금이 0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장 자체가 허위의 거래에 기초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위 허위매입거래 이전에 BB에 대하여 어떠한 외상매입 거래가 있었다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⑥ 원고는, 위 차액이 직전 송금자인 BB의 익금으로 계상되어 BB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만일 CC가 위 차액의 귀속자임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회사나 원고는 CC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는 단지 위 돈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여부 등에 관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법인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험칙상 사외유출된 소득이 법인의 다른 구성원보다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입증책임 원칙에 따른 판단의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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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귀속불분명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가공의 매입비용이 자금으로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이 사업연도 중에 다시 회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 중 회수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액이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의 가공 매입비용이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시 해당 금액이 회계장부상 타인에게 지급 처리되어 있다면 상여처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상 내용만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허위 기장에 불과하거나 실제 귀속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5. 순환가공거래였더라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종 귀속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판결은 최종 귀속자가 분명치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8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2. 03.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3D 디스플레이 관련기술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5. 설립되었다가 2019. 8. 30. 폐업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방법의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BB, CC, DD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액은 0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와 BB, CC, DD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가 실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 위하여, 2018. 12. 28. 및 29. 아래와 같이 돈을 순차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최초로 송금한 합계 0원 중에서 합계 0원만이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었고, 나머지 0원은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BB에 대한 0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거래에 관하여 지급액 0원, 외상매입금 0원이 계상되어 있다.

 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허위 매·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EE법원 00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000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E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2020. 2. 5.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총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납부하라고 결정·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EE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EE국세청장은 2021. 4. 16.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BB에게 지급한 0원 중 순차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DD로부터 회수한 0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이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카. 이에 피고는 2021. 12. 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원 – 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5,594,110원의 합계액 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2020. 11. 20.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과 그 가산금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타.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BB에 지급한 0원과 DD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이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 사외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외유출 자산의 존부와 그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BB, CC, DD로부터 순차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가공 매입·매출대금이 0원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8.경 그 허위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BB에 0원을 송금하고 회계장부에 기재한 반면, 같은 날 그 허위의 대금 수취 명목으로 DD로부터는 0원만을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의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은 적어도 위 0원과 0원의 차액인 0원만큼 감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0원의 자산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외유출된 돈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CC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와 관련하여 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BB, CC 및 DD를 거쳐 순차로 지급받은 돈은 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0원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은 중간 당사자인 CC의 입·출금(허위의 매출대금으로 0원을 지급받은 반면, 허위의 매입대금으로 0원만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위 0원이 CC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사외유출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20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에 관한 이 사건 회사, BB, CC 및 DD 사이의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0원으로 일치하는 반면, 그에 관한 대금 입·출금액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0원만이 출금되었다가 순차적으로 0원만이 회수되었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그 차액 0원만큼 줄어들었다. ②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목적을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그 가공 거래에 관한 입·출금 내역 또한 실제 거래 가장에 필요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적인 이익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위 거래와 관련된 송금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0원은, 2018. 12. 28. 15:05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전자금융방식으로 그중 0원만이 BB, CC 및 DD를 거쳐 매출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회수되었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주도 아래 거래 회사들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 차액인 0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합의된 귀속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위와 같은 차액 0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유출된 돈인데, 이 돈이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CC에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회사가 CC와 그 대가나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CC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증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BB에 대한 0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거래에 대한 지급액이 0원이고, 외상매입금이 0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장 자체가 허위의 거래에 기초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위 허위매입거래 이전에 BB에 대하여 어떠한 외상매입 거래가 있었다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⑥ 원고는, 위 차액이 직전 송금자인 BB의 익금으로 계상되어 BB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만일 CC가 위 차액의 귀속자임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회사나 원고는 CC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는 단지 위 돈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여부 등에 관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법인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험칙상 사외유출된 소득이 법인의 다른 구성원보다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입증책임 원칙에 따른 판단의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