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오션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오션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503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P○○
피 고 주식회사 Q◎◎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R◇◇ 주식회사와 S◆◆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17,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R◇◇ 주식회사, 주식회사 T□□ 및 갑○○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07. 10. 19.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U■■ 호텔’ 내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R◇◇ 카지노’ 운영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갑○○은 2012. 4. 27.경 ‘R◇◇ 카지노’ 사업권 보유자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을◎◎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V△△의 주식 100%를 갑○○이 실제 지배ㆍ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이하‘W▣▣’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였다. V△△ 상호는 2012. 7. 5.경 R◇◇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W▣▣은 2011. 10. 28. X⊙⊙에 의하여 서비스,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2017. 9. 11. 중화인민공화국인 병◇◇(이하’병◇◇‘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W▣▣ 설립 당시 주주는 X⊙⊙이었으나,2012. 9. 19. W▣▣에 병◇◇ 명의로 3,600만 E◆◆달러(약 50억 원) 상당의 출자금이 납입되면서 병◇◇이 최대주주(지분율 98.04%)로 등재되었다.
갑○○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기계, 제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를 운영하면서, 0000 카지노의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숙박예약 등을 제공하는 콤프업무1)를 하였고, 2009. 12. 22.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피고는 2009. 12. 22.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2015. 6. 17.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으로 그 설립 목적을 변경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2009. 12. 22. 사내이사 무□□로, 2011. 7. 26. 사내이사 정◆◆으로, 2014. 7. 26.사내이사 신▣▣으로, 2015. 9. 15. 대표이사 기■■(경△△, 중국명 임⊙⊙)으로, 2016. 7. 25. 대표이사 병◇◇으로 변경되었다.
무□□가 2009. 12. 22.부터,정◆◆이 2011. 7. 26.부터, 기■■이 2015. 4. 22.부터 각 기간에 피고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다가, A▩▩(S◆◆,이하 ‘B○○’라 한다)와 C◎◎(D◇◇)가 2016. 7. 25.부터 각 50%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3) 원고
원고 산하 HH⊙⊙세무서는 R◇◇에 대하여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13,328,3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2,417,354,900원을 고지(납부기한 2017. 8. 1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되는 자산을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한다)을 통하여 증여받은 전득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다)을 통하여 증여받은 전득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1) 관련자들
가) E◆◆특별행정구(이하 ‘E◆◆’이라 한다)에 있는 F□□(H△△, 이하 ‘G■■'이라 한다)는 2001. 10.30. E◆◆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 I▣▣(J⊙⊙)에서 복합 리조트 개발, 카지노 사업, 건물관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은 2013년경부터 ○○시 ◇◇구 □□동 △△-△번지 일대 대지에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K▨▨역사공원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지역 내의 카지노업 허가권 확보를 상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었다. G■■의 회장인 계▨▨(갑▦▦)는 중국 국적의 E◆◆ 거주자로 2013년경부터 G■■과 그 자회사인 L▦▦ 등의 회장으로 G■■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는 2014. 1. 16.경 R◇◇ 카지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을 통해 갑○○에게 R◇◇ 카지노 사업권 매수의향을 피력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갑○○과 계▨▨는 PPP□□ 송파구 잠실 M▩▩호텔, HH⊙⊙ U■■호텔 등지에서 만나 R◇◇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한 결과, G■■에 R◇◇ 카지노업 허가권 및 영업자산, 부속시설에 대한 임차권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을▩▩[영문명 병○○, 일명 ‘정◎◎(무◇◇)’]는 2000년경부터 2014. 4.경까지 N○○특별행정구(이하 ‘N○○’라고 한다) 소재 O◎◎호텔, PP◇◇호텔, QQ◆◆호텔 내 카지노 등에서 정켓(Junket)2)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이전 등
가) 골든타임은 2007. 11. 19.경 R◇◇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약8,793,519,777원 상당에 양도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은 2012. 4. 20.경 R◇◇ 카지노를 운영하는법인인 R◇◇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을◎◎을 만나 R◇◇ 매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2. 4. 27.경 을◎◎과 W▣▣ 명의로 R◇◇ 발행주식 및 이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W▣▣은 R◇◇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이로써 R◇◇은 W▣▣의 자회사가 되었다.
다) 한편, R◇◇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W▣▣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은 2014. 5.3.경 해지되었다.3)
3)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관계회사 등
가) B○○는 2014. 2. 5.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 측에 양도하기 위해 UU▣▣(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병◇◇이 2014. 3. 21.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였고, 2014. 3. 21. 을▩▩, 병◇◇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RR□□(SS■■,이하 ‘TT△△’이라 한다)는 2014. 1. 13. UU▣▣에 설립된 법인으로, 병◇◇이 2014. 3. 7.경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3. 21.경 B○○에 이를 양도하였고,2014. 3. 7. 을▩▩와 병◇◇, 기◆◆(경□□) 등이 이사로 선임
2) ‘정켓’의 정의에 관하여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제10호에서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W▣▣은 R◇◇의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중 R◇◇의 주식만 소유하는 셈이 되었다.되었다.
다) VV⊙⊙(WW▨▨, 이하‘XX▦▦’라 한다)는 2014. 2. 13. E◆◆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3. 8. 병◇◇이 그이사로 선임되고 TT△△이 그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라) YY▩▩(AA◎◎, 이하 ‘ZZ○○’라 한다. 이후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3. 27. 경영컨설팅, 인수합병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XX▦▦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6. 27. 정◆◆이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1. 30. 신■■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27. 계▨▨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한편, BB◇◇(CC◆◆, 이하‘DD□□’이라 한다)는 2014. 3. 12. UU▣▣에 설립된 법인으로, G■■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 등
가) G■■은 2013. 9.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여운영할 목적으로 람정HH⊙⊙개발을 설립하여 ○○시 ◇◇구 □□동 △△-△번지 일대에서 EE■■개발센터(FF△△)가 추진하던 K▨▨역사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총 사업비 약 2조원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면세점, 테마파크, 카지노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K▨▨월드)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였고, K▨▨월드 안에 카지노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HH⊙⊙특별자치도 소재 카지노업 허가권의 인수를 알아보던 중 R◇◇이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나) B○○와 G■■ 사이에 2014. 3. 22. ‘G■■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하고있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1주당 0.6E◆◆달러(1 E◆◆달러당 137원)로 계산된 1,200억 원 상당의 G■■ 발행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가 체결되었다.
다) B○○와 DD□□ 사이에 2014. 4. 2. 병◇◇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TT△△은 XX▦▦의 발행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그 결과 한국 자회사인 ZZ○○의 발행주식 전체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다.
- 보증인은 W▣▣ 발행주식 99%를 소유한다. W▣▣은 결과적으로 R◇◇의 발행주식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W▣▣ 및 그 자회사를 W▣▣ 그룹이라고 한다. R◇◇은 주로R◇◇ 카지노 사업을 수행한다.
- W▣▣ 그룹은 현재 영업 중인 R◇◇ 카지노 사업 및 기업자산(카지노)에 현재 부여된, 혹은 앞으로 부여될 모든 권리의 ZZ○○에 대한 양도를 포함하는 내부적 사업재편을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이 끝나면 TT△△은 ZZ○○를 통하여 현재 영업 중인 R◇◇카지노 사업 및 기업자산(카지노)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간접적으로 가지게된다.
- 이 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TT△△ 발행주식 전체에 해당하는 판매대상 주식에 대하여판매자는 이를 판매하고, 구매자는 이를 구매하는 데에 동의한다.
- 이 계약서에 나온 모든 원화는 E◆◆달러로 1 E◆◆달러당 137원의 환율을 적용한다.
- 주식 양도 및 주주의 대출에 대한 대가는 한화로 1,200억 원(875,912,409 E◆◆달러)이다. 이는 계약 완성 때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G■■ 주권을 발행함으로써 행해진다.
라) G■■은 2014. 4. 3. E◆◆증권거래소에 ‘완전자회사인 DD□□가 B○○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거래 종결 시 발행될 1,200억 원(약 875,912,409 E◆◆달러) 상당의 G■■ 주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수함으로써 간접지배하는 P○○ 완전자회사를 통해 R◇◇ 카지노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마) II▨▨ 법률사무소의 임△△ 변호사 등은 갑○○의 자문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법률상 문제점에 관하여, 2014. 5. 12. ‘사업양도 관련 이슈들의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2014. 5. 14.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양도 관련 이슈들의 검토
1. 사실관계
R◇◇은 ZZ○○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양도하고자 하고, 그 후 B○○가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G■■의 완전자회사에 양도하며,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의 G■■ 발행주식을 수취할 예정이다.
2. 세무이슈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각이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1,200억 원 상당이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3. 배임이슈
ZZ○○를 지배하고 있는 B○○가 주식 매도대가로 1,200억 원을 수취하기로 한 상황에서, R◇◇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매도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저가매도로 판단될 수 있다.
4. 결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R◇◇의 상위 회사(X⊙⊙)에 대한 주식 이전의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
대안1.
세무상, 형사상 및 민사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R◇◇ 명의의 영업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대신, R◇◇의 상위 회사인 W▣▣에 대한 주식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W▣▣의 주주에게 G■■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대안2.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득하여 R◇◇과 ZZ○○ 사이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각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노하우의 대가, 고객리스트의 제공, 협력관계의 유지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1,200억 원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
바) 위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의 ‘대안2’를 반영하여 II▨▨ 법률사무소측은 2014. 5. 27. G■■의 사내변호사인 계▣▣과 갑○○에게 ‘① 계약완료 후 3년 동안 DD□□는 R◇◇ 카지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에 카지노 경영 및 운영에관한 지원을 때때로 요청할 수 있고, ② 계약체결 후 7일 안에 B○○는 DD□□에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고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고액 카지노플레이어(High Rolling Customers) 목록(이하 ’고객리스트‘라고 한다)을 전달하며, ③ B○○는 DD□□의 고객리스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사) R◇◇은 2014. 6. 2. ZZ○○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은 당사자들이 지명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R◇◇과 가⊙⊙ 사이의 판결(PPP□□고등법원 2013나55937)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부가치에 관하여, R◇◇은 2014. 7. 11. JJ▦▦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3. 12. 기준으로 R◇◇의 누적 결손금이 88억 원에달하고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입장객 수의 증가 및 입장객 1인당 총매출의증대, 손실금의 감소, 잉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 비용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의뢰인이 제시한 사업운영 계획이 모두 달성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73억 6,000만원으로, ZZ○○는 2014. 7. 28. KK▩▩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약 180평 규모의 영업면적 증설계획 및 매수자와 매도인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이 달성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66억 7,900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를 받았고, 위 각 감정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170억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아) ZZ○○는 2014. 6. 9.경 HH⊙⊙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R◇◇ 카지노업 허가에 관하여 지위승계수리처분을 받았다.
자) B○○는 2014. 6. 16. DD□□와 II▨▨ 법률사무소에서 II▨▨ 법률사무소 측이2014. 5. 27. 계▣▣과 갑○○에게 송부한 위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계약(SUPPLEMENTAL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차)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 관련 회사들의 설립ㆍ인수 과정 및 계약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G■■레이100%와이운14.4.2.(14.6.16.)X⊙⊙ B○○ 설립 14.2.5. UU▣▣ 이 사건 DD□□ 설립 14.3.12. UU▣▣주식양도계약(이 사건99% 1% 주주 14.3.21. 병◇◇ 100% 주주 G■■ 100%추가계약)임원 을▩▩, 병◇◇TT△△ 설립 14.1.13. UU▣▣W▣▣ 14.3.7. 병◇◇ 100% →주주14.3.21. B○○ 100%임원 병◇◇, 기◆◆100% XX▦▦ 설립 14.2.13. E◆◆주주 14.3.8. TT△△ 100%임원 병◇◇14.6.2.벨루가 이 사건 ZZ○○ 설립 14.3.27. P○○오션자산양도계약주주 14.3.27. XX▦▦ 100%임원 정◆◆, 계▨▨
5)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경과
가) 기■■은 2014. 5. 5.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4,000만 E◆◆달러를 외화로 반입하였고, 2014. 5. 16. 위 돈을 XX▦▦ 명의의 계좌에서 Z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ZZ○○는 2014. 5. 29. 위 돈을 원화 5,218,276,707원(약 39,743,158.47 E◆◆달러)으로 환전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송금하였고, R◇◇은 2014. 5. 29. 위 돈으로 LL○○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4) LL○○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 R◇◇, W▣▣, 갑○○은 2013. 3. 26. ‘LL○○저축은행은 갑○○의 동의하에 을◎◎으로부터수령한 약 58억 4,000만 원을 R◇◇의 L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원금 105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채무변제는 R◇◇의 LL○○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로보인다.
다) B○○는 2014. 6. 16. DD□□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로 2억5,000만 주 상당의 G■■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G■■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G■■ 주권 1장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G■■은 2014. 6. 16. B○○에 2억 5,000만 주 상당의 G■■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G■■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G■■ 주권 1장 총 1,304,358,597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2015. 1.경 TT△△에 155,495,417주 상당의 G■■ 주권 1장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마) TT△△은 2014. 11. 25. B○○에 G■■ 발행주식 155,495,417주 중 11,928,224주를양도하고, 2014. 12. 19. ZZ○○에 나머지 143,567,193주를 1,665,379주(액면가 5,000원),자본금 8,326,895,000원으로 현물출자하였다.
바) ZZ○○는 2015. 1. 29. R◇◇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잔금 명목으로위와 같이 현물출자 받은 11,801,223,264원(= 143,567,193주 × 1주당 0.6 E◆◆달러 ×환율 137원) 상당의 G■■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양도하였고, R◇◇은 ZZ○○에‘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사) B○○는 2014. 12. 8. G■■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 17. G■■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경 G■■ 발행주식 54,358,597주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6) 주가 하락에 대한 항의 등
가) II▨▨ 법률사무소 측은 2015. 1. 14. 17:31경 갑○○과 나▨▨에게 ‘① 양도인이 G■■ 발행주식의 주가가 1주당 0.6 E◆◆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ㆍ보장하였으나 현재 0.32 E◆◆달러까지 하락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② 양수인과 양도인은 향후 R◇◇ 카지노의 운영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정켓들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양수인은 기존 정켓들이 영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초안을 보냈고, 다▦▦이 2015. 1. 14.23:55경 나▨▨에게 위 초안에 ‘③ ○○에서 R◇◇ 카지노의 개장과 동시에 을▩▩에게 1억 E◆◆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개장을 불과 4일 앞두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나▨▨은2015. 1. 15. 갑○○과 ZZ○○에 위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해 ZZ○○는 2015. 1. 16. R◇◇에 ‘① G■■ 발행주식의 가치나 환율의 변동가능성에 관계없이 대상주식의 가치를 1주당 0.6 E◆◆달러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거나 1주당 가치를 보장한 바 없다. ② 기존 정켓들의 계속 영업을 보장한 바 없다. ③ 을▩▩에게 1억 E◆◆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보상합의 및 그 이행
가) 2014. 4. 2.경 1주당 약 0.72 E◆◆달러였던 G■■ 발행주식의 주가가 이후2014. 12.경 1주당 약 0.3 E◆◆달러, 2015. 5. 5.경 1주당 약 0.16 E◆◆달러까지 하락하자, 계▨▨와 병◇◇, B○○, 갑○○은 2015. 5.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와 관련되어 파생된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계▨▨가 ① B○○가 MM◎◎(Magic Mountain)에 G■■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E◆◆달러(약 72억 55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거래를 주선하고, ② NN◇◇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1억 E◆◆달러(약 137억 9,700만 원 상당)를 대납하며, ③ 5억 3,600만 E◆◆달러(약 808억 161만 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Deed of Covenants, 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B○○가 2015. 5. 5. MM◎◎에 G■■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E◆◆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B○○가 G■■ 발행주식761,928,224주를, R◇◇이 G■■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R◇◇은 2015. 6. 11. MM◎◎에 위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MM◎◎은 2015. 6. 11. B○○에 위 양도대금 5,000만 E◆◆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계▨▨는 2015. 6. 1.부터 2015. 12. 30.까지 5억 3,600만 E◆◆달러(약 808억161만 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E◆◆ 소재 로펌인 OO◆◆ 명의의계좌에 예치하였다.
마) 계▨▨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예치한 2015. 12. 30. ‘대금을 완납받았다.’는취지의 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그 작성명의자는 을▩▩이다.
8) 피고의 부동산 매입
가) 피고는 B○○로부터, 2015. 4. 22. 1,000만 E◆◆달러(약 13억 9,800만 원 상당),2015. 5. 22. 310만 싱가폴달러(약 25억 4,000만 원 상당), 2015. 7. 7. 4,180만 E◆◆달러(약 60억 7,200만 원 상당), 2015. 8. 3. 2,000만 E◆◆달러(약 30억 1,700만 원 상당),2016. 8. 18. 1억 3,500만 E◆◆달러(약 191억 9,000만 원 상당) 합계 약 322억 1,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2015. 4.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합계 257억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B○○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원리금 일시 상환 차입금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9) R◇◇의 법인세 납부 및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가) R◇◇은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170억 1,950만 원)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인 1,200억원도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다고 보아 R◇◇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R◇◇은 2015. 1. 29. ZZ○○로부터 지급받은 118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R◇◇의 W▣▣에 대한 허위 채무 61억 원을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당시 환율 및 주가를 적용하여 5,683,538,065원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여 201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2015년경 G■■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라 G■■으로부터 현금으로 536,000,000 E◆◆달러 및 NN◇◇ 카지노를 간접지배하는 법인의 1억 E◆◆달러 상당의 주식 등을 지급받고 B○○가보유하던 G■■ 주식 9억 주 상당을 5천만 E◆◆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R◇◇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R◇◇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인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13,328,3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2,417,354,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1) 관련 행정사건
피고, R◇◇, 갑○○, W▣▣, 병◇◇은 PPP□□지방국세청장, QQQ■■세무서장,HH⊙⊙세무서장, RRR△△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PPP□□행정법원 2019구합56487, 위 행정소송의 원고들중 R◇◇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갑○○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R◇◇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하였다. PPP□□지방법원은 2020. 2. 19. 갑○○과 R◇◇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PPP□□지방법원 2018고합705, 736(병합), 이하 ‘관련 형사 제1심판결’이라한다].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PPP□□고등법원은 2020. 12. 20. 제1심판결 중 갑○○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R◇◇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PPP□□고등법원 2020노591, 이하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이라 한다).갑○○과 R◇◇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4. 12. 원심판결 중 갑○○에 대한 유죄 부분, R◇◇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2023도539, 이하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이라 한다).5) 이에 위 사건은 현재 PPP□□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PPP□□고등법원 2024노10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위 관련 형사사건의 각 판결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제3항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R◇◇은 G■■에 R◇◇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취득한 이득에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B○○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B○○와 DD□□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B○○가 소유한 TT△△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나, TT△△이 간접지배하는 ZZ○○가 R◇◇ 카지노 영업권 및 자산을 양수한 후 TT△△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R◇◇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역시 R◇◇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R◇◇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1,20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B○○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R◇◇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고, B○○에 대한 미수금 또는 대여금 등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R◇◇이 B○○에게 1,20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 R◇◇은 2014. 6. 16. G■■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등의 양도대가로 G■■ 주식을 받으며 같은 날 이를 B○○에게 증여하였고(B○○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R◇◇과 B○○ 사이의 위 2014. 6. 16. 자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다.6)
한편, B○○는 위 증여받은 G■■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출자전환 형태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리금 일시 상환 차입금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원고의 채무자인 R◇◇, R◇◇과 사해행위를 한 수익자 B○○, 전득자 피고는 모두 병◇◇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이들은 모두 위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R◇◇과 B○○ 사이의 2014. 6. 16. 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6)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1항에 “R◇◇과 B○○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R◇◇은 카지노의 영업권 및 자산을 G■■의 자회사인 DD□□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B○○로 수령하였다. R◇◇은 1,200억 원 상당의 양도대가를 B○○에 증여한것이다. R◇◇은 법인의 유ㆍ무형 자산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가를 B○○에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만 기재하였는바(소장 10면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취지에 채권양도계약을 명시적으로 기재한점을 고려하여 위 내용을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즉,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은 국내법인인 R◇◇과 ZZ○○ 사이에 R◇◇ 카지노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해외법인인 B○○와 DD□□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TT△△)의 주식, 해외 정켓사업 영업권(을▩▩가 취득ㆍ관리하고 있던 고객리스트 포함), 대여금채권을 함께 매각하는 계약으로, 각 거래의 주체와 목적물이 상이한 별개의 계약이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R◇◇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R◇◇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 나아가 R◇◇이 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R◇◇의 W▣▣에 대한 채무는 가공부채가 아니므로 R◇◇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금의 귀속시기를 부당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른 합의금의 실제 귀속 주체는 병◇◇과 B○○이지 R◇◇이 아니므로R◇◇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럼에도 원심은 R◇◇에 이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PPP□□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① 갑○○이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갑○○을 통하여 갑○○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주체인 R◇◇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만한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갑○○이 이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R◇◇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못한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병◇◇’이었다. R◇◇은 그 후에도 B○○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R◇◇이 B○○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R◇◇ 또는 갑○○이 B○○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B○○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B○○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렇다면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R◇◇이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원고의 조세채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채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그러나 R◇◇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관련 행정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에서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R◇◇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파기환송 후 사건으로 계속 중이고, 관련 행정사건 또한 계속 중인 이상 아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ㆍ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응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 제1심판결
관련 형사 제1심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고객리스트를 제외한 이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가 1,200억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B○○가 오로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대금이 R◇◇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R◇◇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B○○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역할을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당사자로도 참여하였다.
③ 피고는 B○○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영위하고 있다.
④ B○○, TT△△이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⑤ 현행 조세 법령상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도 없다.
⑥ 법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여전히 법률상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는 당해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R◇◇이 G■■과의 거래에서 다단계 구조를 선택한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계약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B○○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관련 일련의 거래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B○○나 피고 등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R◇◇과재산 및 업무, 대외적인 기업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 R◇◇이 위 각 회사에 대해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⑩ R◇◇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약 170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돈에 관한 자료는 없다.
⑪ G■■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합의는 계▨▨, 병◇◇, B○○, 갑○○ 사이에 이루어졌고, R◇◇은 위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전된 NN◇◇ 카지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⑫ 갑○○이 R◇◇ 카지노나 그 소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또는 관련정켓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갑○○이 TT△△, B○○, XX▦▦,ZZ○○를 실제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
⑬ B○○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200억 원 중170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가 어떠한 경로로 R◇◇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향후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고, 위 돈을 피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형사 제2심판결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은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B○○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로 수령한 1,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R◇◇이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자산 양도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약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B○○ 등은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 측에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여,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거나 당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활동 외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② B○○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취득한 거래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로 유입되었는데, 피고는 R◇◇의 모회사인 W▣▣과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그 주주와 임원은 갑○○ 또는 R◇◇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③ 갑○○은 X⊙⊙와 W▣▣을 통하여 R◇◇을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갑○○은 R◇◇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고, R◇◇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도 B○○를 대표하였다.
⑤ B○○는 이 사건 보상합의에 근거하여 R◇◇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취득한 G■■의 발행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R◇◇에게는 단지 1E◆◆달러만 지급하였는데, R◇◇과 B○○의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러한 거래관계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R◇◇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1,200억 원에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거액의 조세 부담을 피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⑦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갑○○은 R◇◇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R◇◇의 자산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B○○ 등의 법인을 만들고 마치 B○○ 소유 주식을 G■■ 측에 처분하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을 만든 다음 그 거래 대가가 B○○에 귀속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B○○를 거래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를 R◇◇에서 B○○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B○○에 귀속시켜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대가로 B○○가 수령한 1,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R◇◇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약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갑○○을 통하여 R◇◇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
그러나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위 제2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갑○○이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갑○○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갑○○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R◇◇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R◇◇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R◇◇과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것과 같은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R◇◇이 이를 B○○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갑○○이 아닌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일응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지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② 또한 B○○의 설립 형태,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R◇◇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주장할 때에는 B○○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R◇◇과 DD□□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사해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B○○의 실체를 인정하며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R◇◇과 B○○ 사이에 2014. 6. 16. 자 채권양도계약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④ 더욱이 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 제1심판결과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오션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오션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503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P○○
피 고 주식회사 Q◎◎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R◇◇ 주식회사와 S◆◆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217,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R◇◇ 주식회사, 주식회사 T□□ 및 갑○○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07. 10. 19.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U■■ 호텔’ 내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R◇◇ 카지노’ 운영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갑○○은 2012. 4. 27.경 ‘R◇◇ 카지노’ 사업권 보유자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을◎◎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V△△의 주식 100%를 갑○○이 실제 지배ㆍ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이하‘W▣▣’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였다. V△△ 상호는 2012. 7. 5.경 R◇◇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W▣▣은 2011. 10. 28. X⊙⊙에 의하여 서비스,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2017. 9. 11. 중화인민공화국인 병◇◇(이하’병◇◇‘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W▣▣ 설립 당시 주주는 X⊙⊙이었으나,2012. 9. 19. W▣▣에 병◇◇ 명의로 3,600만 E◆◆달러(약 50억 원) 상당의 출자금이 납입되면서 병◇◇이 최대주주(지분율 98.04%)로 등재되었다.
갑○○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기계, 제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를 운영하면서, 0000 카지노의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숙박예약 등을 제공하는 콤프업무1)를 하였고, 2009. 12. 22.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피고는 2009. 12. 22.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2015. 6. 17.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으로 그 설립 목적을 변경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2009. 12. 22. 사내이사 무□□로, 2011. 7. 26. 사내이사 정◆◆으로, 2014. 7. 26.사내이사 신▣▣으로, 2015. 9. 15. 대표이사 기■■(경△△, 중국명 임⊙⊙)으로, 2016. 7. 25. 대표이사 병◇◇으로 변경되었다.
무□□가 2009. 12. 22.부터,정◆◆이 2011. 7. 26.부터, 기■■이 2015. 4. 22.부터 각 기간에 피고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다가, A▩▩(S◆◆,이하 ‘B○○’라 한다)와 C◎◎(D◇◇)가 2016. 7. 25.부터 각 50%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3) 원고
원고 산하 HH⊙⊙세무서는 R◇◇에 대하여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13,328,3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2,417,354,900원을 고지(납부기한 2017. 8. 1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되는 자산을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한다)을 통하여 증여받은 전득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다)을 통하여 증여받은 전득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1) 관련자들
가) E◆◆특별행정구(이하 ‘E◆◆’이라 한다)에 있는 F□□(H△△, 이하 ‘G■■'이라 한다)는 2001. 10.30. E◆◆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 I▣▣(J⊙⊙)에서 복합 리조트 개발, 카지노 사업, 건물관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은 2013년경부터 ○○시 ◇◇구 □□동 △△-△번지 일대 대지에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K▨▨역사공원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지역 내의 카지노업 허가권 확보를 상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었다. G■■의 회장인 계▨▨(갑▦▦)는 중국 국적의 E◆◆ 거주자로 2013년경부터 G■■과 그 자회사인 L▦▦ 등의 회장으로 G■■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는 2014. 1. 16.경 R◇◇ 카지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을 통해 갑○○에게 R◇◇ 카지노 사업권 매수의향을 피력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갑○○과 계▨▨는 PPP□□ 송파구 잠실 M▩▩호텔, HH⊙⊙ U■■호텔 등지에서 만나 R◇◇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한 결과, G■■에 R◇◇ 카지노업 허가권 및 영업자산, 부속시설에 대한 임차권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을▩▩[영문명 병○○, 일명 ‘정◎◎(무◇◇)’]는 2000년경부터 2014. 4.경까지 N○○특별행정구(이하 ‘N○○’라고 한다) 소재 O◎◎호텔, PP◇◇호텔, QQ◆◆호텔 내 카지노 등에서 정켓(Junket)2)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이전 등
가) 골든타임은 2007. 11. 19.경 R◇◇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약8,793,519,777원 상당에 양도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은 2012. 4. 20.경 R◇◇ 카지노를 운영하는법인인 R◇◇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을◎◎을 만나 R◇◇ 매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2. 4. 27.경 을◎◎과 W▣▣ 명의로 R◇◇ 발행주식 및 이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W▣▣은 R◇◇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이로써 R◇◇은 W▣▣의 자회사가 되었다.
다) 한편, R◇◇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W▣▣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은 2014. 5.3.경 해지되었다.3)
3)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관계회사 등
가) B○○는 2014. 2. 5.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 측에 양도하기 위해 UU▣▣(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병◇◇이 2014. 3. 21.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였고, 2014. 3. 21. 을▩▩, 병◇◇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RR□□(SS■■,이하 ‘TT△△’이라 한다)는 2014. 1. 13. UU▣▣에 설립된 법인으로, 병◇◇이 2014. 3. 7.경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3. 21.경 B○○에 이를 양도하였고,2014. 3. 7. 을▩▩와 병◇◇, 기◆◆(경□□) 등이 이사로 선임
2) ‘정켓’의 정의에 관하여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제10호에서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W▣▣은 R◇◇의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중 R◇◇의 주식만 소유하는 셈이 되었다.되었다.
다) VV⊙⊙(WW▨▨, 이하‘XX▦▦’라 한다)는 2014. 2. 13. E◆◆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3. 8. 병◇◇이 그이사로 선임되고 TT△△이 그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라) YY▩▩(AA◎◎, 이하 ‘ZZ○○’라 한다. 이후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3. 27. 경영컨설팅, 인수합병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XX▦▦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6. 27. 정◆◆이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1. 30. 신■■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27. 계▨▨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한편, BB◇◇(CC◆◆, 이하‘DD□□’이라 한다)는 2014. 3. 12. UU▣▣에 설립된 법인으로, G■■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 등
가) G■■은 2013. 9.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여운영할 목적으로 람정HH⊙⊙개발을 설립하여 ○○시 ◇◇구 □□동 △△-△번지 일대에서 EE■■개발센터(FF△△)가 추진하던 K▨▨역사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총 사업비 약 2조원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면세점, 테마파크, 카지노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K▨▨월드)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였고, K▨▨월드 안에 카지노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HH⊙⊙특별자치도 소재 카지노업 허가권의 인수를 알아보던 중 R◇◇이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나) B○○와 G■■ 사이에 2014. 3. 22. ‘G■■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하고있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1주당 0.6E◆◆달러(1 E◆◆달러당 137원)로 계산된 1,200억 원 상당의 G■■ 발행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가 체결되었다.
다) B○○와 DD□□ 사이에 2014. 4. 2. 병◇◇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TT△△은 XX▦▦의 발행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그 결과 한국 자회사인 ZZ○○의 발행주식 전체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다.
- 보증인은 W▣▣ 발행주식 99%를 소유한다. W▣▣은 결과적으로 R◇◇의 발행주식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W▣▣ 및 그 자회사를 W▣▣ 그룹이라고 한다. R◇◇은 주로R◇◇ 카지노 사업을 수행한다.
- W▣▣ 그룹은 현재 영업 중인 R◇◇ 카지노 사업 및 기업자산(카지노)에 현재 부여된, 혹은 앞으로 부여될 모든 권리의 ZZ○○에 대한 양도를 포함하는 내부적 사업재편을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이 끝나면 TT△△은 ZZ○○를 통하여 현재 영업 중인 R◇◇카지노 사업 및 기업자산(카지노)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간접적으로 가지게된다.
- 이 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TT△△ 발행주식 전체에 해당하는 판매대상 주식에 대하여판매자는 이를 판매하고, 구매자는 이를 구매하는 데에 동의한다.
- 이 계약서에 나온 모든 원화는 E◆◆달러로 1 E◆◆달러당 137원의 환율을 적용한다.
- 주식 양도 및 주주의 대출에 대한 대가는 한화로 1,200억 원(875,912,409 E◆◆달러)이다. 이는 계약 완성 때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G■■ 주권을 발행함으로써 행해진다.
라) G■■은 2014. 4. 3. E◆◆증권거래소에 ‘완전자회사인 DD□□가 B○○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거래 종결 시 발행될 1,200억 원(약 875,912,409 E◆◆달러) 상당의 G■■ 주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수함으로써 간접지배하는 P○○ 완전자회사를 통해 R◇◇ 카지노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마) II▨▨ 법률사무소의 임△△ 변호사 등은 갑○○의 자문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법률상 문제점에 관하여, 2014. 5. 12. ‘사업양도 관련 이슈들의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2014. 5. 14.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양도 관련 이슈들의 검토
1. 사실관계
R◇◇은 ZZ○○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양도하고자 하고, 그 후 B○○가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TT△△의 발행주식 전체를 G■■의 완전자회사에 양도하며,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의 G■■ 발행주식을 수취할 예정이다.
2. 세무이슈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각이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1,200억 원 상당이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3. 배임이슈
ZZ○○를 지배하고 있는 B○○가 주식 매도대가로 1,200억 원을 수취하기로 한 상황에서, R◇◇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매도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저가매도로 판단될 수 있다.
4. 결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R◇◇의 상위 회사(X⊙⊙)에 대한 주식 이전의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
대안1.
세무상, 형사상 및 민사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R◇◇ 명의의 영업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대신, R◇◇의 상위 회사인 W▣▣에 대한 주식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W▣▣의 주주에게 G■■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대안2.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득하여 R◇◇과 ZZ○○ 사이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각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노하우의 대가, 고객리스트의 제공, 협력관계의 유지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1,200억 원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
바) 위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의 ‘대안2’를 반영하여 II▨▨ 법률사무소측은 2014. 5. 27. G■■의 사내변호사인 계▣▣과 갑○○에게 ‘① 계약완료 후 3년 동안 DD□□는 R◇◇ 카지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에 카지노 경영 및 운영에관한 지원을 때때로 요청할 수 있고, ② 계약체결 후 7일 안에 B○○는 DD□□에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고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고액 카지노플레이어(High Rolling Customers) 목록(이하 ’고객리스트‘라고 한다)을 전달하며, ③ B○○는 DD□□의 고객리스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사) R◇◇은 2014. 6. 2. ZZ○○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은 당사자들이 지명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R◇◇과 가⊙⊙ 사이의 판결(PPP□□고등법원 2013나55937)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부가치에 관하여, R◇◇은 2014. 7. 11. JJ▦▦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3. 12. 기준으로 R◇◇의 누적 결손금이 88억 원에달하고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입장객 수의 증가 및 입장객 1인당 총매출의증대, 손실금의 감소, 잉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 비용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의뢰인이 제시한 사업운영 계획이 모두 달성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73억 6,000만원으로, ZZ○○는 2014. 7. 28. KK▩▩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약 180평 규모의 영업면적 증설계획 및 매수자와 매도인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이 달성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66억 7,900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를 받았고, 위 각 감정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170억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아) ZZ○○는 2014. 6. 9.경 HH⊙⊙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R◇◇ 카지노업 허가에 관하여 지위승계수리처분을 받았다.
자) B○○는 2014. 6. 16. DD□□와 II▨▨ 법률사무소에서 II▨▨ 법률사무소 측이2014. 5. 27. 계▣▣과 갑○○에게 송부한 위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계약(SUPPLEMENTAL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차)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 관련 회사들의 설립ㆍ인수 과정 및 계약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G■■레이100%와이운14.4.2.(14.6.16.)X⊙⊙ B○○ 설립 14.2.5. UU▣▣ 이 사건 DD□□ 설립 14.3.12. UU▣▣주식양도계약(이 사건99% 1% 주주 14.3.21. 병◇◇ 100% 주주 G■■ 100%추가계약)임원 을▩▩, 병◇◇TT△△ 설립 14.1.13. UU▣▣W▣▣ 14.3.7. 병◇◇ 100% →주주14.3.21. B○○ 100%임원 병◇◇, 기◆◆100% XX▦▦ 설립 14.2.13. E◆◆주주 14.3.8. TT△△ 100%임원 병◇◇14.6.2.벨루가 이 사건 ZZ○○ 설립 14.3.27. P○○오션자산양도계약주주 14.3.27. XX▦▦ 100%임원 정◆◆, 계▨▨
5)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경과
가) 기■■은 2014. 5. 5.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4,000만 E◆◆달러를 외화로 반입하였고, 2014. 5. 16. 위 돈을 XX▦▦ 명의의 계좌에서 Z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ZZ○○는 2014. 5. 29. 위 돈을 원화 5,218,276,707원(약 39,743,158.47 E◆◆달러)으로 환전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송금하였고, R◇◇은 2014. 5. 29. 위 돈으로 LL○○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4) LL○○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 R◇◇, W▣▣, 갑○○은 2013. 3. 26. ‘LL○○저축은행은 갑○○의 동의하에 을◎◎으로부터수령한 약 58억 4,000만 원을 R◇◇의 L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원금 105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채무변제는 R◇◇의 LL○○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로보인다.
다) B○○는 2014. 6. 16. DD□□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로 2억5,000만 주 상당의 G■■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G■■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G■■ 주권 1장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G■■은 2014. 6. 16. B○○에 2억 5,000만 주 상당의 G■■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G■■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G■■ 주권 1장 총 1,304,358,597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2015. 1.경 TT△△에 155,495,417주 상당의 G■■ 주권 1장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마) TT△△은 2014. 11. 25. B○○에 G■■ 발행주식 155,495,417주 중 11,928,224주를양도하고, 2014. 12. 19. ZZ○○에 나머지 143,567,193주를 1,665,379주(액면가 5,000원),자본금 8,326,895,000원으로 현물출자하였다.
바) ZZ○○는 2015. 1. 29. R◇◇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잔금 명목으로위와 같이 현물출자 받은 11,801,223,264원(= 143,567,193주 × 1주당 0.6 E◆◆달러 ×환율 137원) 상당의 G■■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양도하였고, R◇◇은 ZZ○○에‘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사) B○○는 2014. 12. 8. G■■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 17. G■■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경 G■■ 발행주식 54,358,597주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6) 주가 하락에 대한 항의 등
가) II▨▨ 법률사무소 측은 2015. 1. 14. 17:31경 갑○○과 나▨▨에게 ‘① 양도인이 G■■ 발행주식의 주가가 1주당 0.6 E◆◆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ㆍ보장하였으나 현재 0.32 E◆◆달러까지 하락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② 양수인과 양도인은 향후 R◇◇ 카지노의 운영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정켓들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양수인은 기존 정켓들이 영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초안을 보냈고, 다▦▦이 2015. 1. 14.23:55경 나▨▨에게 위 초안에 ‘③ ○○에서 R◇◇ 카지노의 개장과 동시에 을▩▩에게 1억 E◆◆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개장을 불과 4일 앞두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나▨▨은2015. 1. 15. 갑○○과 ZZ○○에 위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해 ZZ○○는 2015. 1. 16. R◇◇에 ‘① G■■ 발행주식의 가치나 환율의 변동가능성에 관계없이 대상주식의 가치를 1주당 0.6 E◆◆달러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거나 1주당 가치를 보장한 바 없다. ② 기존 정켓들의 계속 영업을 보장한 바 없다. ③ 을▩▩에게 1억 E◆◆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보상합의 및 그 이행
가) 2014. 4. 2.경 1주당 약 0.72 E◆◆달러였던 G■■ 발행주식의 주가가 이후2014. 12.경 1주당 약 0.3 E◆◆달러, 2015. 5. 5.경 1주당 약 0.16 E◆◆달러까지 하락하자, 계▨▨와 병◇◇, B○○, 갑○○은 2015. 5.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와 관련되어 파생된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계▨▨가 ① B○○가 MM◎◎(Magic Mountain)에 G■■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E◆◆달러(약 72억 55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거래를 주선하고, ② NN◇◇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1억 E◆◆달러(약 137억 9,700만 원 상당)를 대납하며, ③ 5억 3,600만 E◆◆달러(약 808억 161만 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Deed of Covenants, 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B○○가 2015. 5. 5. MM◎◎에 G■■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E◆◆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B○○가 G■■ 발행주식761,928,224주를, R◇◇이 G■■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R◇◇은 2015. 6. 11. MM◎◎에 위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MM◎◎은 2015. 6. 11. B○○에 위 양도대금 5,000만 E◆◆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계▨▨는 2015. 6. 1.부터 2015. 12. 30.까지 5억 3,600만 E◆◆달러(약 808억161만 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E◆◆ 소재 로펌인 OO◆◆ 명의의계좌에 예치하였다.
마) 계▨▨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예치한 2015. 12. 30. ‘대금을 완납받았다.’는취지의 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그 작성명의자는 을▩▩이다.
8) 피고의 부동산 매입
가) 피고는 B○○로부터, 2015. 4. 22. 1,000만 E◆◆달러(약 13억 9,800만 원 상당),2015. 5. 22. 310만 싱가폴달러(약 25억 4,000만 원 상당), 2015. 7. 7. 4,180만 E◆◆달러(약 60억 7,200만 원 상당), 2015. 8. 3. 2,000만 E◆◆달러(약 30억 1,700만 원 상당),2016. 8. 18. 1억 3,500만 E◆◆달러(약 191억 9,000만 원 상당) 합계 약 322억 1,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2015. 4.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합계 257억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B○○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원리금 일시 상환 차입금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9) R◇◇의 법인세 납부 및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가) R◇◇은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170억 1,950만 원)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대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인 1,200억원도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다고 보아 R◇◇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R◇◇은 2015. 1. 29. ZZ○○로부터 지급받은 118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R◇◇의 W▣▣에 대한 허위 채무 61억 원을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당시 환율 및 주가를 적용하여 5,683,538,065원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여 201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2015년경 G■■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라 G■■으로부터 현금으로 536,000,000 E◆◆달러 및 NN◇◇ 카지노를 간접지배하는 법인의 1억 E◆◆달러 상당의 주식 등을 지급받고 B○○가보유하던 G■■ 주식 9억 주 상당을 5천만 E◆◆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R◇◇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R◇◇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인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13,328,3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2,417,354,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1) 관련 행정사건
피고, R◇◇, 갑○○, W▣▣, 병◇◇은 PPP□□지방국세청장, QQQ■■세무서장,HH⊙⊙세무서장, RRR△△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PPP□□행정법원 2019구합56487, 위 행정소송의 원고들중 R◇◇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갑○○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R◇◇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하였다. PPP□□지방법원은 2020. 2. 19. 갑○○과 R◇◇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PPP□□지방법원 2018고합705, 736(병합), 이하 ‘관련 형사 제1심판결’이라한다].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PPP□□고등법원은 2020. 12. 20. 제1심판결 중 갑○○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R◇◇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PPP□□고등법원 2020노591, 이하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이라 한다).갑○○과 R◇◇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4. 12. 원심판결 중 갑○○에 대한 유죄 부분, R◇◇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2023도539, 이하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이라 한다).5) 이에 위 사건은 현재 PPP□□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PPP□□고등법원 2024노10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위 관련 형사사건의 각 판결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제3항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R◇◇은 G■■에 R◇◇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취득한 이득에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B○○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B○○와 DD□□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B○○가 소유한 TT△△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나, TT△△이 간접지배하는 ZZ○○가 R◇◇ 카지노 영업권 및 자산을 양수한 후 TT△△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R◇◇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역시 R◇◇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R◇◇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1,20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B○○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R◇◇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고, B○○에 대한 미수금 또는 대여금 등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R◇◇이 B○○에게 1,20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 R◇◇은 2014. 6. 16. G■■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등의 양도대가로 G■■ 주식을 받으며 같은 날 이를 B○○에게 증여하였고(B○○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R◇◇과 B○○ 사이의 위 2014. 6. 16. 자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다.6)
한편, B○○는 위 증여받은 G■■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출자전환 형태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리금 일시 상환 차입금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원고의 채무자인 R◇◇, R◇◇과 사해행위를 한 수익자 B○○, 전득자 피고는 모두 병◇◇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이들은 모두 위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R◇◇과 B○○ 사이의 2014. 6. 16. 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6)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1항에 “R◇◇과 B○○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R◇◇은 카지노의 영업권 및 자산을 G■■의 자회사인 DD□□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B○○로 수령하였다. R◇◇은 1,200억 원 상당의 양도대가를 B○○에 증여한것이다. R◇◇은 법인의 유ㆍ무형 자산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가를 B○○에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만 기재하였는바(소장 10면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취지에 채권양도계약을 명시적으로 기재한점을 고려하여 위 내용을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즉,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은 국내법인인 R◇◇과 ZZ○○ 사이에 R◇◇ 카지노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해외법인인 B○○와 DD□□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TT△△)의 주식, 해외 정켓사업 영업권(을▩▩가 취득ㆍ관리하고 있던 고객리스트 포함), 대여금채권을 함께 매각하는 계약으로, 각 거래의 주체와 목적물이 상이한 별개의 계약이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R◇◇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R◇◇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 나아가 R◇◇이 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R◇◇의 W▣▣에 대한 채무는 가공부채가 아니므로 R◇◇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금의 귀속시기를 부당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른 합의금의 실제 귀속 주체는 병◇◇과 B○○이지 R◇◇이 아니므로R◇◇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럼에도 원심은 R◇◇에 이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PPP□□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① 갑○○이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갑○○을 통하여 갑○○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주체인 R◇◇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만한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갑○○이 이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R◇◇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못한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병◇◇’이었다. R◇◇은 그 후에도 B○○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R◇◇이 B○○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R◇◇ 또는 갑○○이 B○○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B○○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B○○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렇다면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R◇◇이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원고의 조세채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채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그러나 R◇◇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관련 행정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에서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R◇◇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파기환송 후 사건으로 계속 중이고, 관련 행정사건 또한 계속 중인 이상 아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ㆍ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응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 제1심판결
관련 형사 제1심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고객리스트를 제외한 이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가 1,200억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B○○가 오로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대금이 R◇◇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R◇◇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B○○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역할을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당사자로도 참여하였다.
③ 피고는 B○○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영위하고 있다.
④ B○○, TT△△이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⑤ 현행 조세 법령상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도 없다.
⑥ 법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여전히 법률상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는 당해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R◇◇이 G■■과의 거래에서 다단계 구조를 선택한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계약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B○○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관련 일련의 거래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B○○나 피고 등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R◇◇과재산 및 업무, 대외적인 기업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 R◇◇이 위 각 회사에 대해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⑩ R◇◇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약 170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돈에 관한 자료는 없다.
⑪ G■■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합의는 계▨▨, 병◇◇, B○○, 갑○○ 사이에 이루어졌고, R◇◇은 위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전된 NN◇◇ 카지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⑫ 갑○○이 R◇◇ 카지노나 그 소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또는 관련정켓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갑○○이 TT△△, B○○, XX▦▦,ZZ○○를 실제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
⑬ B○○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200억 원 중170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가 어떠한 경로로 R◇◇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향후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고, 위 돈을 피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형사 제2심판결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은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B○○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로 수령한 1,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R◇◇이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자산 양도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약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B○○ 등은 R◇◇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 측에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여,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거나 당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활동 외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② B○○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취득한 거래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로 유입되었는데, 피고는 R◇◇의 모회사인 W▣▣과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그 주주와 임원은 갑○○ 또는 R◇◇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③ 갑○○은 X⊙⊙와 W▣▣을 통하여 R◇◇을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갑○○은 R◇◇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고, R◇◇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도 B○○를 대표하였다.
⑤ B○○는 이 사건 보상합의에 근거하여 R◇◇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취득한 G■■의 발행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R◇◇에게는 단지 1E◆◆달러만 지급하였는데, R◇◇과 B○○의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러한 거래관계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R◇◇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1,200억 원에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거액의 조세 부담을 피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⑦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갑○○은 R◇◇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R◇◇의 자산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B○○ 등의 법인을 만들고 마치 B○○ 소유 주식을 G■■ 측에 처분하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을 만든 다음 그 거래 대가가 B○○에 귀속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B○○를 거래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를 R◇◇에서 B○○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B○○에 귀속시켜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대가로 B○○가 수령한 1,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R◇◇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약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갑○○을 통하여 R◇◇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
그러나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 형사 제2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위 제2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갑○○이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갑○○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갑○○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R◇◇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R◇◇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R◇◇과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것과 같은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R◇◇이 이를 B○○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형사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갑○○이 아닌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일응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지 R◇◇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② 또한 B○○의 설립 형태,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R◇◇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주장할 때에는 B○○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R◇◇과 DD□□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사해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B○○의 실체를 인정하며 R◇◇과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R◇◇과 B○○ 사이에 2014. 6. 16. 자 채권양도계약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④ 더욱이 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 제1심판결과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