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급계약 공사금액 초과 비용 인정 여부 및 세금불복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누13896
판결 요약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공급가액을 초과한 공사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추가공사 계약 입증, 세무자료와 대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도급계약 #신축공사비 #공급가액 #추가공사 #세무자료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한 신축공사비를 실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도급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실제 추가계약 내역, 세무상 지출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은 특수조건상 추가비용 일체 지급 없음, 세무자료·시공업체의 진술 등으로 도급금액 초과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축 건물 공사비를 부풀려 세금 불복을 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공사비용이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넘어섰다는 계약·증빙자료 및 이에 부합하는 세무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은 부가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유형자산가액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도급계약에 추가공사 계약 없이 공사비 초과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추가공사 계약이나 증빙이 없으면 공사비 초과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은 시공사가 추가공사 계약 체결을 부인함에 따라 도급금액 초과분을 부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건물 신축공사비가 문제될 때 어떤 증거가 실효적입니까?
답변
도급계약서, 실제 지출력 자료, 세금계산서 등이 실효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은 계약서상 금액과 세무자료의 불일치, 추가계약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3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단21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2010. 10. 4’을 ’2010. 11.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소외 회사의 2001 사업연도 매출금액이 000원으로(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1. 3. 6.자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으로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3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