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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내 조세채권 등기우편 교부청구 효력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0595
판결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내 등기우편으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도달했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가 성립하고, 조세채권인 원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누락된 배당표는 경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 #등기우편 #경매 배당 #조세채권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배당요구서를 보냈는데 종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도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내 등기우편으로 배당요구서가 경매법원에 도달했다면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판결은 교부청구서가 배당요구종기일 전 경매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도달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라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배당표에서 빠졌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배당표에 누락된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원고를 누락한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서 누락 시 경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서 접수 등 절차에 문제없이 요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누락되었다면, 배당표는 경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판결은 배당표에서 누락된 교부청구권 배당을 인정하고 표를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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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40595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ZZ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AA지방법원 201X타경24XX, 201X타경57XX(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931,725원을 35,516,847원으로 감액하고, 위 감액한 6,414,8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BB는 주식회사 AA환경(이하 ⁠‘AA환경’이라고 한다) 소유의 DDD시 EE읍 FF리 584 토지 등 부동산과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201X타경24XX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X타경57XX호로 경매가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AA환경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13. 3. XX.자로 AA환경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19,422,850원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2013. 3. 25. 위 경매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배당요구종기일(2013. 5. XX.) 전인 2013. 3. XX. 위 경매법원에 도달되었다.

다. 그런데 위 경매법원은 위 교부청구서를 누락하여 원고를 배당요구채권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X.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85,854,XXX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우선채권자인 임금채권자,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채권자인 피고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리인 박CC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414,XXX원 등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배당표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6,414,878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0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