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 및 등기 지연사유 인정

대법원 2013두1034
판결 요약
분할 전 토지 매도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등기 지연이 택지조성공사 등 외적 사유라면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수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었다면, 이전등기 지연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기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토지매매 #분할전매도 #등기지연
질의 응답
1. 토지 분할 전 매매대금 완납했으나 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34 판결은 택지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등기가 지연됐고 매매대금은 모두 청산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 시라 판시했습니다.
2. 등기 지연이 외부 사유(예: 택지조성공사)로 발생했을 때,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외부 사유로 인한 등기 지연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등기 지연이 외적 사유에 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매대금 완납 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수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시기는 최초 매매대금 청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3두1034 판결 요지는 추가 대금지급 내역이 없는 점과 대금 완납 사실로 양도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할전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매도토지는 택지조성공사를 거쳐 확정된 점, 매수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는 점, 매수인의 이전등기는 택지조성공사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설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1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