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이 사건과 관련된 BBB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하고, 개별 조세채권을 가리킬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조세채권’ 등으로 표시한다).
다.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BBB는 2018. 9. 2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9. 1.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8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90,000,0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 또는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등기를 완료한 2021. 5. 6.경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2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8. 10. 5.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2. 13.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5. 제1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2019. 2. 12. 이 사건 제2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각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21. 4. 30. 원고(처분청 CC세무서장)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6. 원고에게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DD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은 2022. 9. 5. BBB를 체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2. 10. 12. CC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증서가 포함된 피고의 취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B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위 직원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와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체납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21. 3. 15. 원고로부터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166,342,54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2021. 10. 17.까지로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으므로 2021. 4. 30. 기준 피고의 체납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세무서가 2018. 10.부터 2022. 3.까지 사이에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제4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2018. 9. 21.) 이후인 201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제1 내지 3, 5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인정배당처분 또는 과소 신고를 이유로 한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4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는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위 증여계약 시점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상당기간 경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 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적극재산(2,505,262,028원) 및 소극재산(10,098,923,398원)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적극재산에서 예금채권이 약 2,700,000원 가량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각 별지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당시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BB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BBB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BBB가 재산적 가치가 높았던 부동산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식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제2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8. EEE에게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GG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액이 6,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도 21,000,000원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15,000,000원(=21,000,000원 –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식
(가) 가액반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인 2021. 5. 6.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인 2022. 3. 28.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이 23,381,800원인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의 2022. 3. 28.자 매매대금이 2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또는 매매대금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이 취소된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물반환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BB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명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이 사건과 관련된 BBB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하고, 개별 조세채권을 가리킬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조세채권’ 등으로 표시한다).
다.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BBB는 2018. 9. 2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9. 1.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8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90,000,0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 또는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등기를 완료한 2021. 5. 6.경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2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8. 10. 5.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2. 13.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5. 제1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2019. 2. 12. 이 사건 제2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각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21. 4. 30. 원고(처분청 CC세무서장)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6. 원고에게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DD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은 2022. 9. 5. BBB를 체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2. 10. 12. CC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증서가 포함된 피고의 취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B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위 직원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와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체납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21. 3. 15. 원고로부터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166,342,54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2021. 10. 17.까지로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으므로 2021. 4. 30. 기준 피고의 체납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세무서가 2018. 10.부터 2022. 3.까지 사이에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제4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2018. 9. 21.) 이후인 201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제1 내지 3, 5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인정배당처분 또는 과소 신고를 이유로 한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4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는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위 증여계약 시점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상당기간 경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 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적극재산(2,505,262,028원) 및 소극재산(10,098,923,398원)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적극재산에서 예금채권이 약 2,700,000원 가량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각 별지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당시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BB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BBB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BBB가 재산적 가치가 높았던 부동산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식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제2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8. EEE에게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GG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액이 6,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도 21,000,000원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15,000,000원(=21,000,000원 –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식
(가) 가액반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인 2021. 5. 6.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인 2022. 3. 28.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이 23,381,800원인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의 2022. 3. 28.자 매매대금이 2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또는 매매대금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이 취소된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물반환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BB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명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