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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성공보수,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 요약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평가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성공보수 #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상여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수를 초과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대표이사 보수 초과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과다보수로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공보수가 실비변상이나 일률적 영업수수료 명목이면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비변상의 근거와 정산자료, 타 임원과의 보수 비교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실비변상 증거 및 정산 없고, 기계적·지속적 이익분배는 단순 보수로 평가불가라 하였습니다.
3. 성공보수 약정이 경영성과 기준이 아니고 과도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성과에 비례하지 않고, 동일직위(지배주주 제외) 임원 보수에 비해 과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보수로 손금 불산입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사업초창기 매출액 기준, 상한 없는 지속적 분배구조는 사실상 이익처분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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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9 법인세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엠앤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8 ⁠(2015.06.26)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0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00원, 법인세 2007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2)항 ⁠‘판단’ 부분(판결문 11쪽 1째줄 이하부터 12쪽 4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판 단

원고는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 원은 신AA의 영업활동비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과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성공보수(또는 영업활동 수수료) 성격을 가진 돈이므로, 통상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억 0,000만 원 중 적어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 ⁠‘이익처분에 의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과다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우선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AA는 원고의 단순한 사용인이 아니라, 원고 주주들의 아버지 또는 배우자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 즉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다.

나) 신AA가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영업활동 등의 업무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신AA는 원고를 설립한 이후 원고와 별다른 약정도 없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 2.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신AA의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신AA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더욱이 위 영업활동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을 보면, 위 약정일의 전년도인 2006년 매출액을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와 이미 매출액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업초창기인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의 일정한 상한도 예정해 두지 않은 채, 막연히 장래를 향해 위 2004년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클 경우 계속하여 그 차액에 따라 일정 비율(10억 원 당 500만 원, 매출액의 0.5%)로 신AA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AA는 사실상 신AA 자신의 활동결과나 매출액 변화 추이와 상관없이 향후 지속적․안정적․기계적으로 원고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지급체계는 신AA의 지위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AA의 CC전선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신AA의 2003년부터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 성공보수 약정은 CC전선에 대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전체 매출액에서 CC전선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 약 36~49%라는 것이다), 위 성공보수가 신AA의 CC전선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향후 별다른 제한 없이 지속적․기계적으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해주는 것을 단순한 대가(보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바) 또한 원고는 ⁠“신AA가 2003년부터 지출한 영업활동비에 대한 실비변상의 목적 역시 있다.”라고 주장하나, 신AA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활동비를 지출하여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이라면 정산을 하여 지급하면 충분하지 이를 근거로 지속적․안정적․기계적 이익 분배를 보장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는 위 지급의 실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나아가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공보수를 신AA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AA는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회장)이므로, 신AA에게 지급한 보수가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그런데 ① 원고의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과 신AA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 ② 신AA가 CC전선에 대한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는 영업담당 임원 및 사용인의 업무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만약 신AA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신AA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초과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다.항 ⁠‘소결론’ 부분의 ⁠“또한 원고가...” 이하 부분(판결문

12쪽 8째줄부터 10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또한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 원 중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0,000,00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B산업 관련 26억 5,000만 원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에 상응하여 항소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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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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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수를 초과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대표이사 보수 초과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과다보수로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공보수가 실비변상이나 일률적 영업수수료 명목이면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비변상의 근거와 정산자료, 타 임원과의 보수 비교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실비변상 증거 및 정산 없고, 기계적·지속적 이익분배는 단순 보수로 평가불가라 하였습니다.
3. 성공보수 약정이 경영성과 기준이 아니고 과도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성과에 비례하지 않고, 동일직위(지배주주 제외) 임원 보수에 비해 과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보수로 손금 불산입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은 사업초창기 매출액 기준, 상한 없는 지속적 분배구조는 사실상 이익처분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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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9 법인세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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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8 ⁠(2015.06.26)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0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00원, 법인세 2007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2)항 ⁠‘판단’ 부분(판결문 11쪽 1째줄 이하부터 12쪽 4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판 단

원고는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 원은 신AA의 영업활동비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과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성공보수(또는 영업활동 수수료) 성격을 가진 돈이므로, 통상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억 0,000만 원 중 적어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 ⁠‘이익처분에 의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과다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우선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AA는 원고의 단순한 사용인이 아니라, 원고 주주들의 아버지 또는 배우자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 즉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다.

나) 신AA가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영업활동 등의 업무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신AA는 원고를 설립한 이후 원고와 별다른 약정도 없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 2.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신AA의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신AA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더욱이 위 영업활동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을 보면, 위 약정일의 전년도인 2006년 매출액을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와 이미 매출액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업초창기인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의 일정한 상한도 예정해 두지 않은 채, 막연히 장래를 향해 위 2004년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클 경우 계속하여 그 차액에 따라 일정 비율(10억 원 당 500만 원, 매출액의 0.5%)로 신AA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AA는 사실상 신AA 자신의 활동결과나 매출액 변화 추이와 상관없이 향후 지속적․안정적․기계적으로 원고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지급체계는 신AA의 지위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AA의 CC전선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신AA의 2003년부터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 성공보수 약정은 CC전선에 대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전체 매출액에서 CC전선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 약 36~49%라는 것이다), 위 성공보수가 신AA의 CC전선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향후 별다른 제한 없이 지속적․기계적으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해주는 것을 단순한 대가(보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바) 또한 원고는 ⁠“신AA가 2003년부터 지출한 영업활동비에 대한 실비변상의 목적 역시 있다.”라고 주장하나, 신AA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활동비를 지출하여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이라면 정산을 하여 지급하면 충분하지 이를 근거로 지속적․안정적․기계적 이익 분배를 보장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는 위 지급의 실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나아가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공보수를 신AA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AA는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회장)이므로, 신AA에게 지급한 보수가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그런데 ① 원고의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과 신AA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 ② 신AA가 CC전선에 대한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는 영업담당 임원 및 사용인의 업무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만약 신AA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신AA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초과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다.항 ⁠‘소결론’ 부분의 ⁠“또한 원고가...” 이하 부분(판결문

12쪽 8째줄부터 10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또한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 원 중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0,000,00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B산업 관련 26억 5,000만 원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에 상응하여 항소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