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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 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 아님이 확인되어,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를 따라 핵심쟁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합헌 #기본권 침해 #재산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취지를 원용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가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 기타 위임입법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합헌임을 인정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4.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1. 25.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24. 및 2021. 11. 25.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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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 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 아님이 확인되어,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를 따라 핵심쟁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합헌 #기본권 침해 #재산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취지를 원용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가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 기타 위임입법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합헌임을 인정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4.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1. 25.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24. 및 2021. 11. 25.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