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4.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1. 25.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24. 및 2021. 11. 25.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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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4.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1. 25.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24. 및 2021. 11. 25.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