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는 원고들이 아니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9767 소유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6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A,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GGG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GG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GG의 설립 및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피고 주식회사 GGG(이하 ‘피고 GGG’라고 한다)는 20XX. XX. X.경 이사로 발생되는 제반 토탈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별지1 목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피고 AAA,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이하 현재 피고 GGG의 주식 명의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AAA 등’이라 한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aaa의 세금 체납 및 무자력
aaa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aaa는 20xx. x. xx. 파산신청을 하여 20xx. x. xx. 파산선고결정이 공고되었고(OO회생법원 20xx하단xxxxx),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AAA은 20xx. xx. x. 피고 GGG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xx. x. xx.에는 피고 GG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 BBB은 aaa의 누나이자 bbb의 배우자이다. 피고 EEE은 aa의 친구이자 피고 BBB의 주치의이다. 피고 CCC는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xx. x. xx.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FF은 20xx. x. x.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x. x.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 DDD는 aa의 딸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가 피고 GGG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피고 GGG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 주주이면서도,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 AAA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각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aaa와 피고 AAA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 GGG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AA 등은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3. 피고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aaa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며 aaa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1) 인정사실
가) 피고 GGG의 주주 변동 내역
피고 GGG가 20xx. xx. x.경 설립된 이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변동내역 및 피고GGG의 계좌에 입금된 주금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나) aaa의 종전 소송 경과
(1) aaa는 19xx년 매형인 bbb로부터 포장이사 전문회사인 구 주식회사 GGG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구 GGG를 운영하였다.
(2) 구 GGG에 대하여 20xx년, 20xx년 두 차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구 GGG 등에 대하여 약 x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구 GGG는 20xx. x. xx.경 폐업에 이르렀다.
(3) aaa는 20xx. xx. xx.경 주식회사 ccc를 설립하였다.
(4) aa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연인이었던 ddd가 20xx. xx. xx. ccc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ccc 주주명부상 xx,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aaa와 ddd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ddd가 자신이 ccc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aaa는 ddd를 상대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ccc를 상대로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a가 위 ddd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어 aa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OO지방법원 20xx. x. xx. 선고 20xx가합82xx 판결), 그에 대한 항소(OO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18xxx 판결, 항소기각)와 상고(대법원 20xx. x. xx.자 20xx다16xxx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aaa와 ddd 등 사이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각 기초사실,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0 내지 31, 33,34, 35, 37 내지 56, 58 내지 67호증, 을 제6, 8, 9, 10, 22 내지 25, 27, 33, 36, 37,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aaa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는 aaa이고, aaa와 피고 A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GGG의 계좌에 주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자금 흐름만으로도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게 된 명의인의 계산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대금이 수수된 자료가 없거나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 출연하기도 하였다.
(1) 20xx년 피고 GGG의 설립 직후,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bbb(8,000주), 피고 BBB(6,000주), 피고 EEE(4,000주), eee(2,000주)인데, 주식 인수인들이 개별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GGG의 계좌에 bbb 명의로 20xx. xx. xx. x억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x억 원 입금에 선행되는 자금 흐름을 보면, ①-㉠ 20xx. xx. xx. 피고 BBB 명의로 x,000만 원,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①-㉡ 20xx. xx. xx. fff 명의의 OO은행 계좌(024-**-****-950)로부터 x,000만 원이 각 aaa의 부친인 fff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815, 이하 ‘fff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고, ② ff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xx. xx. x. bbb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x억 원이 이체된 다음,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명의로 20xx. xx. xx. 피고 GGG의 계좌에 x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fff의 OO은행 계좌에 피고 BBB 명의로 입금된 위 x,000만 원(위 ①-㉠부분)은, 송금자가 적요란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타행환’ 형식으로 입금되어 실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 BBB, EEE의 주금이라는 것인데, 피고 BBB이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피고 GGG에 지급하거나 피고 GGG의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bbb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버지인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x,000만 원(위 ①-㉠부분)에는 피고 EEE의 주금 x,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좋은 미술품이 있으면 구매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 BBB이 피고 EEE으로부터 받아둔 현금 x,000만 원을 피고 EEE의 출자금으로 대신 납입하였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인 반면, 피고 EEE은 20xx. xx. 국세청 조사 당시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융통해 달라는 aaa에게 의료사고 합의금 등의 용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더니 aaa가 피고 GGG의 주식을 줬다’라고 진술하여 출자금을 건네 출자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이하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fff의 계좌에서 이체된 x,000만 원(위 ①-㉡부분)은 bbb, eee의 신주인수대금이고, bbb가 구 GGG의 핵심 인력으로서 실무능력이 검증된 eee에게 공로주로 x,000주를 증여하여 그 신주인수대금까지 bbb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bbb가 fff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적이 있어 fff이 위와 같이 x,000만 원을 bbb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fff이 사위인 bbb로부터 병원비 등을 차용한 바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bb가 위 x,000주를 eee에게 증여하였다는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 (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가 eee에게 증여하였다는 eee명의의 주식이 아무런 대가 없이 fff에게 이전되었다.
(2)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fff 14,000주, 피고 BBB 6,000주 신주인수)를 하였고, 20xx. x. xx. 피고 GGG의 계좌에 현금과 수표 합계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이 현금, 수표로 입금되어 송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인데도 차액인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가)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bbb 4,000주, 피고 BBB 6,000주, 피고 EEE 5,000주, fff 5,000주 신주인수)를 하였고, 그 주금에 상응하는 x억 원이 모두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066-******-01-015, 이하 ‘fff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GG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앞서 피고 BBB 명의의 OO은행 계좌(024-******-02-021, 이하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xx. x. x. x,000만 원, 20xx. x. xx.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fff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x,000만 원이 bbb, 피고 BBB, EEE의 주금이라는 것인데, 위 (1)항과 마찬가지로 bbb, 피고 BBB 등이 피고 GGG가 아닌 장인이자 아버지인 fff 명의의 계좌에 주금을 납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위 돈의 액수도 bbb, 피고 BBB, EEE의 주금 합계인 x,x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동일하게 피고 EEE의 신주 인수경위에 관하여 피고 EE의 종전 진술과 피고들의 주장이 상이하다. 게다가 위와 같은 주금 납입 이후 같은 날인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에 피고 GGG명의로 x,xxx만 원이 입금되었고, 다음 날인 20xx. x. xx. 피고 BBB의 계좌에 x,x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20xx년 피고 GGG의 설립 당시 피고 GGG의 주식 x,000주에 관하여 eee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xx년 eee 명의의 주식 x,000주가 fff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ee가 경쟁사를 설립하여 공로주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bbb가 eee에게 주식 또는 신주인수대금을 증여한 이상 이를 무상으로 회수 또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 주장처럼 만일 eee에게 위 주식 등을 증여한 것이 bbb라면 그 주식을 bbb가 양수하였어야 함에도 위 주식이 fff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eee는 국세청 조사 당시 ‘위 주식을 실제 보유한적 없고 실제 소유자는 aa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 GGG는 20xx. xx.경 x0,000주 유상증자(fff, 피고 BBB 각 x0,000주, 피고 DDD x0,000주 신주인수)를 하였다. fff의 주금은 20xx. xx.xx. fff의 OO은행 계좌에서, 피고 BBB의 주금은 같은 날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에서 각 피고 GGG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DDD의 주금은 같은 날 위 피고 GGG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피고 DDD(19XX년생)는 지병이 있고, 유년시절에 캐나다로 건너가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바 없으며 20xx. x. x.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다. 피고 DDD가 명절 등에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x억 원이나 되고, 이를 할아버지인 fff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DDD의 주금을 납입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 DDD의 주금 x억 원이 납입된 20xx. xx. xx. 부근인 20xx. xx. x. 피고 GGG 명의로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의 OO은행 계좌에 x,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ggg의 계좌에서 같은 날 x,000만 원,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다시 20xx. xx. xx. 피고 GGG 명의로 ggg의 계좌에 x,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같은 날 ggg의 x,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ggg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aa가 운영하였다고 지목하는 회사이다.
(5)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피고 CCC, 피고 FFF 각 x0,000주)를 하였다. 피고 GGG의 계좌에 20xx. x. x. 피고 FFF의 OO은행 계좌(480-******-01-017)와 피고 CCC의 계좌(1005-***-***300)로부터 각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 BBB의 주식 x,000주가 피고 CCC에게 양도되었고, fff의 주식 x,000주가 피고 FFF에게 양도되었다. 그런데 피고 BBB과 피고 CCC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fff이 hhh에서 보여준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 각별히 신임하던 피고 FFF을 수양딸로 삼고 미래 OO그룹의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피고 FFF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가)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20xx. x.경 bbb 명의의 xx,000주, fff 명의의 xx,000주, 피고 CCC 명의의 x0,000주 합계 xx,000주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피고 AAA의 OO은행 계좌(233********018)에서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에 x억 x,000만 원, bbb 명의의 계좌에 x,000만 원, 피고 CCC의 OO은행 계좌에 x,000만 원이 각 이체되어 주식 양수도 대금 상당액(합계 x억 x,000만 원)이 수수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금융거래 내역이 있기 전인 ① 20xx. x. xx. 피고 CCC의 OO은행 계좌에서 피고 FFF 명의의 OO은행(480********017), OO은행(1002******916), OO은행(85140******919) 계좌로 x억 x,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② 같은 날 위 x억 x,000만 원이 피고 AAA의 부친인 kkk의 계좌를 거쳐 피고 AAA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③ 위 (가)항과 같이 fff, bbb, 피고 CCC에게 지급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④-㉠ fff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x억 x,000만 원은 20xx. x. xx., 20xx. x. xx. 3회에 나누어 피고 FFF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④-㉡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x,000만 원은 20xx. x. xx.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의 계좌, 2019. 8. 16. 피고 GGG의 계좌를 거쳐 20xx. x. xx. 역시 피고 FFF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⑤ 피고 FFF의 계좌에 입금된 위 x억 x,000만 원(= x억 x,000만 원 + x,000만 원)은 20xx. x. xx.,20xx. x. xx. 2회에 나누어 피고 CC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 AAA과 fff 등 사이에 주식 양수도 대금의 수수로 보이는 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피고 CCC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재원으로 한 것이고, 위 돈은 kkk, 피고 AAA, 주식 양도인인 fff, bbb와 피고 FFF을 거쳐 다시 피고 CCC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피고 AAA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할 부동산을 소유한 kkk(피고 AAA의 부친) 명의로 피고 FFF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변제기를 20xx. x. xx.,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고, 피고 FFF은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융통한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kkk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보전처분 등이 되지 않았고 달리 차용금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② 이자 납부내역에 관하여 20xx. x.경 피고 AAA의 계좌에서 피고 FFF의 계좌로 지급된 x,800만 원이 28개월치 이자를 선납한 것이라는 거래 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점, ③ kkk, 피고 AAA이 피고 FFF에게 x억 x,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위 거래의 특이점을 지적하고 난 이후이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출 직전인 20xx. x. xx.의 금융거래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AA이 bbb에게 지급한 주식양도대금이 mmm, 피고 GGG, 피고 FFF을 거쳐 피고 CCC에게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들은 bbb가 mm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mmm은 다시 피고 GG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GGG와 mmm 사이에, mmm과 bbb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대여관계가 있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식 양수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 AAA 명의의 계좌에서 ff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x억 x,000원이 다시 피고 FFF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 GGG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 FFF이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kkk(피고 AAA)에게 이를 차용해 주었으나 피고 CC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FFF이 다시 fff으로부터 x억 x,000만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가지고 피고 FFF의 피고 CCC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 AAA이 피고 CCC 등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차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력이 없는 피고 FFF이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AAA에게 차용해주고, 피고 FFF이 다시 ff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 CCC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주장 자체로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 FFF이 fff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나) 위 가)(1), (3), (4), (6)항에서 bbb, eee, fff, 피고 BBB, EEE의 주식인수대주금이 거쳐가고 피고 AAA의 주식 양수도대금이 수수된 fff의 OO은행, OO은행 계좌 등은 aaa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aaa의 부친 fff은 19xx년생으로,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이며, ff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위 주소지 부근의 마트, 병원, 약국, 식당 등으로 위 체크카드는 fff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ff이 주소지 부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시간에 fff의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 IP주소지는 피고 GGG 주소지 부근인 서울 OO구, OO구 일원이고 위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의 각 이용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도저히 동일인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ff의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는 fff이 수양딸로 삼은 피고 FFF이 fff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fff의 OO은행 계좌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aaa의 전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것이고, fff의 다른 자녀나 다른 손자녀들을 위한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aaa는 ccc 등으로부터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받아 왔는데 2010. 5. 이전에는 fff 명의의 OO은행계좌(323********404)로, 2010.5.부터는 fff의 OO은행 계좌로, 2012. 2.부터는 fff의 OO은행계좌로 급여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ccc 폐업 이후 위 각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서 계좌 사용자가 바뀌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aaa가 fff 명의의 금융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여 온 이상 앞서 본 계좌가 아닌 aaa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돈 역시 대부분 aaa와 관련된 돈이라고 보인다.
(4) 위 가)(1), (3), (4), (6)항에서 bbb, eee, 피고 BBB, EEE의 주식인수 대주금이 fff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가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ccc의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분쟁을 겪었던 aaa가 다시 타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례적인 입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이거나 적어도 위 계좌의 입금된 돈은 aaa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는 2014. 3.경 개설되어 매월 피고 GGG로부터 x,xxx,x00원, x,xxx,xx0원 합계 약 xxx만 원의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 BBB과 bbb는 서울 OO구 OO동 소재 OO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자신이 피고 GGG를 설립하였다면서 제출한 피고 GGG의 임직원 명단에는 피고 BBB, bbb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BBB의 카드 사용 내역은 OO가게 인근이나 주거지 인근에 한정되고 피고 GGG 부근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에는 위와 같이 피고 GG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간헐적으로 목돈이 출금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위 돈을 피고 GGG가 지급한 피고 BBB, bbb의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들도 aaa가 피고 GGG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는바, 위 각 돈은 aaa의 급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 피고 FFF은 aaa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aaa는 20xx. 2. 13. 서울 OO구 OO동 소재 OO힐 xxx동 xxx호에 관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였고, 피고 FFF은 20xx. 5. 26.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이 20xx. 10. 17. 위 아파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수색을 실시할 당시, aaa와 피고 FFF이 함께 위 아파트에 있었고 위 아파트에서 남성용 시계가 다수 발견되었다.
(3) aaa, ff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FF의 OO은행 계좌로 20xx. 3. 21.부터 20xx. 8. 19.까지 x억 x,x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
(4) 피고 FFF은 2018. 3. 5.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3. 5.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바, 피고 CCC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인정한 회사이다.
마) aaa는 ddd와의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피고 GGG, 피고 CCC를 설립하였고,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aaa는 20xx. 7. 관련소송에서 ‘ddd가 ccc를 장악하고 aa 측 직원들을 해고시키자, ccc를 퇴사한 직원들이 aa와 함께 하겠다며 aa가 별도로 설립한 피고 GGG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 또한 aa는 20xx. 12. 관련소송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20xx. 2. 28. 피고 CCC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CCC의 주식 모두 aaa의 차명주식이다. ddd와 관계가 틀어지자 ddd의 주식 중 10,000주씩 피고 BBB, AAA 명의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aaa는 ccc를 20xx. 11. 30.경 설립하였고, 그 이후 ccc의 폐업까지 aaa의 가족들, ccc의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금은 모두 aaa가 납입하였다. 피고 AAA은 20xx. 1. 6.부터 20xx. 12.경까지 ccc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였고, 피고 BBB은 20xx. 12.경 ddd, 피고 AAA의 ccc 주식 합계 20,000주를 양수한 주주였으며, 피고 EEE은 20xx. 4. 2. 이후, fff은 20xx. 4. 2. 이후 20xx. 1. 6.경까지 모두 ccc의 주주명부상 주주였다.
바) aaa는 대내외적으로 피고 GGG의 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1) aaa는 20xx. 12. 4. 피고 GGG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2) 피고는 20xx. 3. 27.부터 20xx. 3. 28.까지 피고 GGG의 주주총회에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0x. 3. 28.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GGG의 이사회에도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3) 피고 GGG의 대표이사 bbb와 직원 신OO가 공모하여 ccc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업전속이사계약 사업자변경에 따른 소명자료”를 ccc의 거래처에 발송하여 신용훼손, 업무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자, aaa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 GGG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bbb 등이 20xx. 6. 5.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
(4) aaa와 ddd 사이에 ccc 관련 경영권 분쟁이 있고 상표권관련 분쟁까지 생기자, 포장이사 사업 지점장들에 대하여 ‘피고 GGG의 대표이사 bbb’ 명의로 문건이 발송되었는데 그 문건에는 ‘(주)GGG를 창설하고 운영해 온 aaa회장은 이런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지점장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5) 피고 AA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 8. 19. 이후에도 피고 GGG의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회장 자격으로 결재하였고, 조직도에는 aaa가 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피고 AAA은 회장 아래에 ‘대표’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xx.10. 25. 이후에는 피고 AAA이 대표이사로서 지출결의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였는데, 이는 위 라)(2)의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수색일인 20xx. 10.17. 이후의 일이다].
(6) aaa는 피고 GGG 명의로 등록된 대형 승용차(렉서스LSXXX, XX구XXXX)를 사용하여 왔다.
사) 피고들은, aaa가 ddd와 명의신탁 문제로 OO그룹을 위기에 빠트린 이후 bbb가 스스로 피고 GGG를 설립하여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시기 aaa는 휴면회사였던 ggg을 부활시켜 별개로 포장이사 사업을 하려다가 자금경색으로 폐업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만일 aaa가 피고 GG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면 ggg은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주장은 aaa와 ddd 사이의 분쟁 이후 피고 GGG는 bbb가, ggg은 aaa가 각 경영하기로 하여 양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xx. 12. 10.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ggg의 폐업신고 당시 주주명부(주주로 fff, aaa, bbb, 피고 BBB이 등재되어 있다)에는 bbb도 포함되어 있다.
아) aaa가 bbb 등에게 구 GGG, ccc의 포장이사 관련 사업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 비록 aaa가 ccc와 관련하여 ddd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분쟁에 휘말렸고, aaa는 bbb로부터 이사 사업을 넘겨받았다고는 하나, aaa가 30년 이상 구 GGG 등을 경영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aaa가 아무런 정산 없이 경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bbb가 피고 GGG를 설립하여 실제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 등의 문제로 피고 GGG를 경영하기 어려워 피고 AAA에게 경영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 AAA이 피고 GGG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bbb, fff, 피고 CCC는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이를 피고 FFF 등으로부터 모두 차용하여야 하는 피고 AAA에게 회사 주식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피고 AAA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피고 GGG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무
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형식적 주주명의인인 피고 AAA 등이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각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고, 원고가 aaa의 채권자인 사실, aaa가 무자력인 사실,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또한, aaa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AA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GGG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등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는 원고들이 아니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9767 소유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6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A,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GGG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GG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GG의 설립 및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피고 주식회사 GGG(이하 ‘피고 GGG’라고 한다)는 20XX. XX. X.경 이사로 발생되는 제반 토탈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별지1 목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피고 AAA,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이하 현재 피고 GGG의 주식 명의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AAA 등’이라 한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aaa의 세금 체납 및 무자력
aaa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aaa는 20xx. x. xx. 파산신청을 하여 20xx. x. xx. 파산선고결정이 공고되었고(OO회생법원 20xx하단xxxxx),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AAA은 20xx. xx. x. 피고 GGG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xx. x. xx.에는 피고 GG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 BBB은 aaa의 누나이자 bbb의 배우자이다. 피고 EEE은 aa의 친구이자 피고 BBB의 주치의이다. 피고 CCC는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xx. x. xx.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FF은 20xx. x. x.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x. x.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 DDD는 aa의 딸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가 피고 GGG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피고 GGG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 주주이면서도,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 AAA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각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aaa와 피고 AAA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 GGG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AA 등은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3. 피고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aaa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며 aaa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1) 인정사실
가) 피고 GGG의 주주 변동 내역
피고 GGG가 20xx. xx. x.경 설립된 이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변동내역 및 피고GGG의 계좌에 입금된 주금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나) aaa의 종전 소송 경과
(1) aaa는 19xx년 매형인 bbb로부터 포장이사 전문회사인 구 주식회사 GGG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구 GGG를 운영하였다.
(2) 구 GGG에 대하여 20xx년, 20xx년 두 차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구 GGG 등에 대하여 약 x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구 GGG는 20xx. x. xx.경 폐업에 이르렀다.
(3) aaa는 20xx. xx. xx.경 주식회사 ccc를 설립하였다.
(4) aa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연인이었던 ddd가 20xx. xx. xx. ccc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ccc 주주명부상 xx,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aaa와 ddd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ddd가 자신이 ccc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aaa는 ddd를 상대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ccc를 상대로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a가 위 ddd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어 aa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OO지방법원 20xx. x. xx. 선고 20xx가합82xx 판결), 그에 대한 항소(OO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18xxx 판결, 항소기각)와 상고(대법원 20xx. x. xx.자 20xx다16xxx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aaa와 ddd 등 사이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각 기초사실,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0 내지 31, 33,34, 35, 37 내지 56, 58 내지 67호증, 을 제6, 8, 9, 10, 22 내지 25, 27, 33, 36, 37,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aaa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는 aaa이고, aaa와 피고 A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GGG의 계좌에 주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자금 흐름만으로도 피고 GGG의 설립,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게 된 명의인의 계산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대금이 수수된 자료가 없거나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 출연하기도 하였다.
(1) 20xx년 피고 GGG의 설립 직후,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bbb(8,000주), 피고 BBB(6,000주), 피고 EEE(4,000주), eee(2,000주)인데, 주식 인수인들이 개별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GGG의 계좌에 bbb 명의로 20xx. xx. xx. x억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x억 원 입금에 선행되는 자금 흐름을 보면, ①-㉠ 20xx. xx. xx. 피고 BBB 명의로 x,000만 원,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①-㉡ 20xx. xx. xx. fff 명의의 OO은행 계좌(024-**-****-950)로부터 x,000만 원이 각 aaa의 부친인 fff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815, 이하 ‘fff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고, ② ff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xx. xx. x. bbb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x억 원이 이체된 다음,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명의로 20xx. xx. xx. 피고 GGG의 계좌에 x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fff의 OO은행 계좌에 피고 BBB 명의로 입금된 위 x,000만 원(위 ①-㉠부분)은, 송금자가 적요란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타행환’ 형식으로 입금되어 실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 BBB, EEE의 주금이라는 것인데, 피고 BBB이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피고 GGG에 지급하거나 피고 GGG의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bbb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버지인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x,000만 원(위 ①-㉠부분)에는 피고 EEE의 주금 x,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좋은 미술품이 있으면 구매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 BBB이 피고 EEE으로부터 받아둔 현금 x,000만 원을 피고 EEE의 출자금으로 대신 납입하였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인 반면, 피고 EEE은 20xx. xx. 국세청 조사 당시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융통해 달라는 aaa에게 의료사고 합의금 등의 용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더니 aaa가 피고 GGG의 주식을 줬다’라고 진술하여 출자금을 건네 출자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이하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fff의 계좌에서 이체된 x,000만 원(위 ①-㉡부분)은 bbb, eee의 신주인수대금이고, bbb가 구 GGG의 핵심 인력으로서 실무능력이 검증된 eee에게 공로주로 x,000주를 증여하여 그 신주인수대금까지 bbb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bbb가 fff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적이 있어 fff이 위와 같이 x,000만 원을 bbb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fff이 사위인 bbb로부터 병원비 등을 차용한 바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bb가 위 x,000주를 eee에게 증여하였다는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 (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가 eee에게 증여하였다는 eee명의의 주식이 아무런 대가 없이 fff에게 이전되었다.
(2)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fff 14,000주, 피고 BBB 6,000주 신주인수)를 하였고, 20xx. x. xx. 피고 GGG의 계좌에 현금과 수표 합계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이 현금, 수표로 입금되어 송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인데도 차액인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가)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bbb 4,000주, 피고 BBB 6,000주, 피고 EEE 5,000주, fff 5,000주 신주인수)를 하였고, 그 주금에 상응하는 x억 원이 모두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066-******-01-015, 이하 ‘fff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GG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앞서 피고 BBB 명의의 OO은행 계좌(024-******-02-021, 이하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xx. x. x. x,000만 원, 20xx. x. xx.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fff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x,000만 원이 bbb, 피고 BBB, EEE의 주금이라는 것인데, 위 (1)항과 마찬가지로 bbb, 피고 BBB 등이 피고 GGG가 아닌 장인이자 아버지인 fff 명의의 계좌에 주금을 납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위 돈의 액수도 bbb, 피고 BBB, EEE의 주금 합계인 x,x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동일하게 피고 EEE의 신주 인수경위에 관하여 피고 EE의 종전 진술과 피고들의 주장이 상이하다. 게다가 위와 같은 주금 납입 이후 같은 날인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에 피고 GGG명의로 x,xxx만 원이 입금되었고, 다음 날인 20xx. x. xx. 피고 BBB의 계좌에 x,x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20xx년 피고 GGG의 설립 당시 피고 GGG의 주식 x,000주에 관하여 eee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xx년 eee 명의의 주식 x,000주가 fff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ee가 경쟁사를 설립하여 공로주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bbb가 eee에게 주식 또는 신주인수대금을 증여한 이상 이를 무상으로 회수 또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 주장처럼 만일 eee에게 위 주식 등을 증여한 것이 bbb라면 그 주식을 bbb가 양수하였어야 함에도 위 주식이 fff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eee는 국세청 조사 당시 ‘위 주식을 실제 보유한적 없고 실제 소유자는 aa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 GGG는 20xx. xx.경 x0,000주 유상증자(fff, 피고 BBB 각 x0,000주, 피고 DDD x0,000주 신주인수)를 하였다. fff의 주금은 20xx. xx.xx. fff의 OO은행 계좌에서, 피고 BBB의 주금은 같은 날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에서 각 피고 GGG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DDD의 주금은 같은 날 위 피고 GGG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피고 DDD(19XX년생)는 지병이 있고, 유년시절에 캐나다로 건너가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바 없으며 20xx. x. x.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다. 피고 DDD가 명절 등에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x억 원이나 되고, 이를 할아버지인 fff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DDD의 주금을 납입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 DDD의 주금 x억 원이 납입된 20xx. xx. xx. 부근인 20xx. xx. x. 피고 GGG 명의로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의 OO은행 계좌에 x,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ggg의 계좌에서 같은 날 x,000만 원, x,000만 원 합계 x,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다시 20xx. xx. xx. 피고 GGG 명의로 ggg의 계좌에 x,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같은 날 ggg의 x,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ggg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aa가 운영하였다고 지목하는 회사이다.
(5) 피고 GGG는 20xx. x.경 x0,000주 유상증자(피고 CCC, 피고 FFF 각 x0,000주)를 하였다. 피고 GGG의 계좌에 20xx. x. x. 피고 FFF의 OO은행 계좌(480-******-01-017)와 피고 CCC의 계좌(1005-***-***300)로부터 각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 BBB의 주식 x,000주가 피고 CCC에게 양도되었고, fff의 주식 x,000주가 피고 FFF에게 양도되었다. 그런데 피고 BBB과 피고 CCC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fff이 hhh에서 보여준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 각별히 신임하던 피고 FFF을 수양딸로 삼고 미래 OO그룹의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피고 FFF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가) 피고 GGG의 주주명부상 20xx. x.경 bbb 명의의 xx,000주, fff 명의의 xx,000주, 피고 CCC 명의의 x0,000주 합계 xx,000주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피고 AAA의 OO은행 계좌(233********018)에서 20xx. x. xx. fff의 OO은행 계좌에 x억 x,000만 원, bbb 명의의 계좌에 x,000만 원, 피고 CCC의 OO은행 계좌에 x,000만 원이 각 이체되어 주식 양수도 대금 상당액(합계 x억 x,000만 원)이 수수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금융거래 내역이 있기 전인 ① 20xx. x. xx. 피고 CCC의 OO은행 계좌에서 피고 FFF 명의의 OO은행(480********017), OO은행(1002******916), OO은행(85140******919) 계좌로 x억 x,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② 같은 날 위 x억 x,000만 원이 피고 AAA의 부친인 kkk의 계좌를 거쳐 피고 AAA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③ 위 (가)항과 같이 fff, bbb, 피고 CCC에게 지급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④-㉠ fff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x억 x,000만 원은 20xx. x. xx., 20xx. x. xx. 3회에 나누어 피고 FFF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④-㉡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x,000만 원은 20xx. x. xx.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의 계좌, 2019. 8. 16. 피고 GGG의 계좌를 거쳐 20xx. x. xx. 역시 피고 FFF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⑤ 피고 FFF의 계좌에 입금된 위 x억 x,000만 원(= x억 x,000만 원 + x,000만 원)은 20xx. x. xx.,20xx. x. xx. 2회에 나누어 피고 CC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 AAA과 fff 등 사이에 주식 양수도 대금의 수수로 보이는 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피고 CCC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재원으로 한 것이고, 위 돈은 kkk, 피고 AAA, 주식 양도인인 fff, bbb와 피고 FFF을 거쳐 다시 피고 CCC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피고 AAA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할 부동산을 소유한 kkk(피고 AAA의 부친) 명의로 피고 FFF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변제기를 20xx. x. xx.,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고, 피고 FFF은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융통한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kkk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보전처분 등이 되지 않았고 달리 차용금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② 이자 납부내역에 관하여 20xx. x.경 피고 AAA의 계좌에서 피고 FFF의 계좌로 지급된 x,800만 원이 28개월치 이자를 선납한 것이라는 거래 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점, ③ kkk, 피고 AAA이 피고 FFF에게 x억 x,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위 거래의 특이점을 지적하고 난 이후이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출 직전인 20xx. x. xx.의 금융거래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AA이 bbb에게 지급한 주식양도대금이 mmm, 피고 GGG, 피고 FFF을 거쳐 피고 CCC에게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들은 bbb가 mm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mmm은 다시 피고 GG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GGG와 mmm 사이에, mmm과 bbb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대여관계가 있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식 양수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 AAA 명의의 계좌에서 ff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x억 x,000원이 다시 피고 FFF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 GGG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 FFF이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kkk(피고 AAA)에게 이를 차용해 주었으나 피고 CC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FFF이 다시 fff으로부터 x억 x,000만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가지고 피고 FFF의 피고 CCC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 AAA이 피고 CCC 등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차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력이 없는 피고 FFF이 피고 CC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AAA에게 차용해주고, 피고 FFF이 다시 ff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 CCC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주장 자체로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 FFF이 fff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나) 위 가)(1), (3), (4), (6)항에서 bbb, eee, fff, 피고 BBB, EEE의 주식인수대주금이 거쳐가고 피고 AAA의 주식 양수도대금이 수수된 fff의 OO은행, OO은행 계좌 등은 aaa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aaa의 부친 fff은 19xx년생으로,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이며, ff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위 주소지 부근의 마트, 병원, 약국, 식당 등으로 위 체크카드는 fff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ff이 주소지 부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시간에 fff의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 IP주소지는 피고 GGG 주소지 부근인 서울 OO구, OO구 일원이고 위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의 각 이용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도저히 동일인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ff의 OO은행 계좌, OO은행 계좌는 fff이 수양딸로 삼은 피고 FFF이 fff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fff의 OO은행 계좌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aaa의 전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것이고, fff의 다른 자녀나 다른 손자녀들을 위한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aaa는 ccc 등으로부터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받아 왔는데 2010. 5. 이전에는 fff 명의의 OO은행계좌(323********404)로, 2010.5.부터는 fff의 OO은행 계좌로, 2012. 2.부터는 fff의 OO은행계좌로 급여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ccc 폐업 이후 위 각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서 계좌 사용자가 바뀌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aaa가 fff 명의의 금융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여 온 이상 앞서 본 계좌가 아닌 aaa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돈 역시 대부분 aaa와 관련된 돈이라고 보인다.
(4) 위 가)(1), (3), (4), (6)항에서 bbb, eee, 피고 BBB, EEE의 주식인수 대주금이 fff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가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ccc의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분쟁을 겪었던 aaa가 다시 타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례적인 입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이거나 적어도 위 계좌의 입금된 돈은 aaa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는 2014. 3.경 개설되어 매월 피고 GGG로부터 x,xxx,x00원, x,xxx,xx0원 합계 약 xxx만 원의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 BBB과 bbb는 서울 OO구 OO동 소재 OO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자신이 피고 GGG를 설립하였다면서 제출한 피고 GGG의 임직원 명단에는 피고 BBB, bbb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BBB의 카드 사용 내역은 OO가게 인근이나 주거지 인근에 한정되고 피고 GGG 부근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BBB의 OO은행 계좌에는 위와 같이 피고 GG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간헐적으로 목돈이 출금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위 돈을 피고 GGG가 지급한 피고 BBB, bbb의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들도 aaa가 피고 GGG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는바, 위 각 돈은 aaa의 급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 피고 FFF은 aaa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aaa는 20xx. 2. 13. 서울 OO구 OO동 소재 OO힐 xxx동 xxx호에 관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였고, 피고 FFF은 20xx. 5. 26.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이 20xx. 10. 17. 위 아파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수색을 실시할 당시, aaa와 피고 FFF이 함께 위 아파트에 있었고 위 아파트에서 남성용 시계가 다수 발견되었다.
(3) aaa, ff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FF의 OO은행 계좌로 20xx. 3. 21.부터 20xx. 8. 19.까지 x억 x,x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
(4) 피고 FFF은 2018. 3. 5.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3. 5.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바, 피고 CCC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인정한 회사이다.
마) aaa는 ddd와의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피고 GGG, 피고 CCC를 설립하였고,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aaa는 20xx. 7. 관련소송에서 ‘ddd가 ccc를 장악하고 aa 측 직원들을 해고시키자, ccc를 퇴사한 직원들이 aa와 함께 하겠다며 aa가 별도로 설립한 피고 GGG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 또한 aa는 20xx. 12. 관련소송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20xx. 2. 28. 피고 CCC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CCC의 주식 모두 aaa의 차명주식이다. ddd와 관계가 틀어지자 ddd의 주식 중 10,000주씩 피고 BBB, AAA 명의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aaa는 ccc를 20xx. 11. 30.경 설립하였고, 그 이후 ccc의 폐업까지 aaa의 가족들, ccc의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금은 모두 aaa가 납입하였다. 피고 AAA은 20xx. 1. 6.부터 20xx. 12.경까지 ccc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였고, 피고 BBB은 20xx. 12.경 ddd, 피고 AAA의 ccc 주식 합계 20,000주를 양수한 주주였으며, 피고 EEE은 20xx. 4. 2. 이후, fff은 20xx. 4. 2. 이후 20xx. 1. 6.경까지 모두 ccc의 주주명부상 주주였다.
바) aaa는 대내외적으로 피고 GGG의 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1) aaa는 20xx. 12. 4. 피고 GGG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2) 피고는 20xx. 3. 27.부터 20xx. 3. 28.까지 피고 GGG의 주주총회에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0x. 3. 28.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GGG의 이사회에도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3) 피고 GGG의 대표이사 bbb와 직원 신OO가 공모하여 ccc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업전속이사계약 사업자변경에 따른 소명자료”를 ccc의 거래처에 발송하여 신용훼손, 업무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자, aaa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 GGG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bbb 등이 20xx. 6. 5.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
(4) aaa와 ddd 사이에 ccc 관련 경영권 분쟁이 있고 상표권관련 분쟁까지 생기자, 포장이사 사업 지점장들에 대하여 ‘피고 GGG의 대표이사 bbb’ 명의로 문건이 발송되었는데 그 문건에는 ‘(주)GGG를 창설하고 운영해 온 aaa회장은 이런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지점장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5) 피고 AA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 8. 19. 이후에도 피고 GGG의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회장 자격으로 결재하였고, 조직도에는 aaa가 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피고 AAA은 회장 아래에 ‘대표’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xx.10. 25. 이후에는 피고 AAA이 대표이사로서 지출결의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였는데, 이는 위 라)(2)의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수색일인 20xx. 10.17. 이후의 일이다].
(6) aaa는 피고 GGG 명의로 등록된 대형 승용차(렉서스LSXXX, XX구XXXX)를 사용하여 왔다.
사) 피고들은, aaa가 ddd와 명의신탁 문제로 OO그룹을 위기에 빠트린 이후 bbb가 스스로 피고 GGG를 설립하여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시기 aaa는 휴면회사였던 ggg을 부활시켜 별개로 포장이사 사업을 하려다가 자금경색으로 폐업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만일 aaa가 피고 GG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면 ggg은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주장은 aaa와 ddd 사이의 분쟁 이후 피고 GGG는 bbb가, ggg은 aaa가 각 경영하기로 하여 양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xx. 12. 10.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ggg의 폐업신고 당시 주주명부(주주로 fff, aaa, bbb, 피고 BBB이 등재되어 있다)에는 bbb도 포함되어 있다.
아) aaa가 bbb 등에게 구 GGG, ccc의 포장이사 관련 사업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 비록 aaa가 ccc와 관련하여 ddd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분쟁에 휘말렸고, aaa는 bbb로부터 이사 사업을 넘겨받았다고는 하나, aaa가 30년 이상 구 GGG 등을 경영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aaa가 아무런 정산 없이 경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bbb가 피고 GGG를 설립하여 실제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 등의 문제로 피고 GGG를 경영하기 어려워 피고 AAA에게 경영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 AAA이 피고 GGG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bbb, fff, 피고 CCC는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이를 피고 FFF 등으로부터 모두 차용하여야 하는 피고 AAA에게 회사 주식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피고 AAA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피고 GGG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무
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형식적 주주명의인인 피고 AAA 등이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각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고, 원고가 aaa의 채권자인 사실, aaa가 무자력인 사실,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또한, aaa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AA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GGG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등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