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2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5. |
판 결 선 고 |
2024.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원,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표생략)
나.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며, 과도한 세율은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배제하다가 2021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과세표준은 개개인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주택가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임대사업자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의 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하며 각 호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제6조 제5항으로“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제7호, 제8호 (나)목 등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하였고, 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종전과 달라졌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삭제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는데,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2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5. |
판 결 선 고 |
2024.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원,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표생략)
나.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 농어촌특별세 XX원 등 합계 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며, 과도한 세율은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배제하다가 2021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과세표준은 개개인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주택가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임대사업자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의 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하며 각 호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제6조 제5항으로“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제7호, 제8호 (나)목 등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하였고, 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종전과 달라졌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삭제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는데,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