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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법인-국내 자회사 송금, 사외유출·배당 아님 인정

광주고등법원 2015누5701
판결 요약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의 채무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며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니다고 판시함. 송금의 근거가 허위가 아니고, 관련 약정도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 이에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처분 등은 모두 취소 대상임.
#배당소득세 #사외유출 #익금불산입 #해외모회사 #국내자회사
질의 응답
1.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채무증서에 근거한 송금이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채무 이행을 위한 송금이라면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어 배당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 판결은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회사→모회사 송금이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증서 작성 시기나 금액 불일치, 원화 표기만으로 과세당국이 허위 송금이라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점들만으로 송금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 판결은 채무증서의 시기, 송금·청구 금액, 원화 기재만으로 허위문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모법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송금했다면 불공정행위로 무효인가요?
답변
특정 계약이 불공정행위로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실질·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지급의무가 자회사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 판결은 실질상 설비대금 지급의무가 자회사에 있음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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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2016.01.28)

원 고

스위트○○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07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0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거부하였고,” 뒤에 ⁠“2008. 5.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일자불상경”을 ⁠“2008. 8. 21.경”로 고치며, 제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 내지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 중 ⁠“4)”를 ⁠“3)”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갑 제5호증)는 채무의 이행기(2008. 6. 12.)가 경과한 2008. 8. 21. 작성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실제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원화로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증서는 허위의 문서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가 설비대금채무의 이행기 이후인 2008. 8. 21.경 작성되었고, NSC가 원고에게 송부한 청구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액과 송금액 모두 대한민국 원화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채무증서상 화폐단위가 대한민국 원화이고, 청구시점과 송금시점이 달라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채무증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른 약정이 NSC에게는 아무런 의무 부담

없이 원고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NSC와의 관계에서는 위 설비대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점, 대상이 NSC의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국제중재법원에 그 양도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한 점(위 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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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 점들만으로 송금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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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 판결은 실질상 설비대금 지급의무가 자회사에 있음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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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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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2016.01.28)

원 고

스위트○○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07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0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거부하였고,” 뒤에 ⁠“2008. 5.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일자불상경”을 ⁠“2008. 8. 21.경”로 고치며, 제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 내지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 중 ⁠“4)”를 ⁠“3)”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갑 제5호증)는 채무의 이행기(2008. 6. 12.)가 경과한 2008. 8. 21. 작성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실제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원화로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증서는 허위의 문서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가 설비대금채무의 이행기 이후인 2008. 8. 21.경 작성되었고, NSC가 원고에게 송부한 청구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액과 송금액 모두 대한민국 원화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채무증서상 화폐단위가 대한민국 원화이고, 청구시점과 송금시점이 달라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채무증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른 약정이 NSC에게는 아무런 의무 부담

없이 원고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NSC와의 관계에서는 위 설비대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점, 대상이 NSC의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국제중재법원에 그 양도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한 점(위 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