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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처분재산 추정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요약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1년 내 재산 처분 대금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선 용도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해당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본 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과세처분 및 강제징수비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납부의무 #처분재산 추정 #상속세 과세 #사망 전 1년
질의 응답
1.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상속포기자를 포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은 언제 상속세로 과세되나요?
답변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금액의 용도 입증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지 않아도 상속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상 추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며,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에서 실제 받은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처분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이 처분금액의 용도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용도 입증이 없으면 추정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공매비용 부담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면 공매 등 강제징수비 부담 역시 적법하며,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속세 부과에 하자가 없을 시 강제징수비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3,259,29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선BB과 사이에 원고, 신CC, 신DD를 자녀로 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5. 21. 김EE에게 OO시 OO동 155 토지, 같은 동 158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7. 31. 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3.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선BB과 함께 OOO지방법원 OO지원 2019느단OOO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신CC은 상속포기를, 신DD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원고와 신CC, 신DD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20. 9. 1.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체납하자 2021. 1. 4.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3로 45, 20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2021. 3.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였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정지를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관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비용 3,259,290원을 강제징수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 개시 전에 사전증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2)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런데 망인이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등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이때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때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등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은 강제징수비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포함되어(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 징수의 순위도 국세나 가산세에 앞선다(같은 법 제3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충신청에 따른 피고의 공매대행정지 신청 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3,259,290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따라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 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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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처분재산 추정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요약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1년 내 재산 처분 대금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선 용도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해당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본 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과세처분 및 강제징수비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납부의무 #처분재산 추정 #상속세 과세 #사망 전 1년
질의 응답
1.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상속포기자를 포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은 언제 상속세로 과세되나요?
답변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금액의 용도 입증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지 않아도 상속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상 추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며,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에서 실제 받은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처분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이 처분금액의 용도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용도 입증이 없으면 추정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공매비용 부담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면 공매 등 강제징수비 부담 역시 적법하며,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판결은 상속세 부과에 하자가 없을 시 강제징수비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3,259,29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선BB과 사이에 원고, 신CC, 신DD를 자녀로 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5. 21. 김EE에게 OO시 OO동 155 토지, 같은 동 158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7. 31. 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3.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선BB과 함께 OOO지방법원 OO지원 2019느단OOO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신CC은 상속포기를, 신DD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원고와 신CC, 신DD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20. 9. 1.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체납하자 2021. 1. 4.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3로 45, 20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2021. 3.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였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정지를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관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비용 3,259,290원을 강제징수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 개시 전에 사전증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2)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런데 망인이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등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이때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때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등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은 강제징수비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포함되어(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 징수의 순위도 국세나 가산세에 앞선다(같은 법 제3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충신청에 따른 피고의 공매대행정지 신청 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3,259,290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따라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 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