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3,259,29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선BB과 사이에 원고, 신CC, 신DD를 자녀로 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5. 21. 김EE에게 OO시 OO동 155 토지, 같은 동 158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7. 31. 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3.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선BB과 함께 OOO지방법원 OO지원 2019느단OOO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신CC은 상속포기를, 신DD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원고와 신CC, 신DD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20. 9. 1.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체납하자 2021. 1. 4.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3로 45, 20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2021. 3.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였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정지를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관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비용 3,259,290원을 강제징수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 개시 전에 사전증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2)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런데 망인이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등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이때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때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등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은 강제징수비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포함되어(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 징수의 순위도 국세나 가산세에 앞선다(같은 법 제3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충신청에 따른 피고의 공매대행정지 신청 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3,259,290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따라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 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3,259,29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선BB과 사이에 원고, 신CC, 신DD를 자녀로 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5. 21. 김EE에게 OO시 OO동 155 토지, 같은 동 158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7. 31. 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3.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선BB과 함께 OOO지방법원 OO지원 2019느단OOO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신CC은 상속포기를, 신DD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63,506,93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원고와 신CC, 신DD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20. 9. 1.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체납하자 2021. 1. 4.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3로 45, 20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2021. 3.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였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정지를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관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비용 3,259,290원을 강제징수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 개시 전에 사전증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2)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런데 망인이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등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이때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때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등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은 강제징수비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포함되어(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 징수의 순위도 국세나 가산세에 앞선다(같은 법 제3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충신청에 따른 피고의 공매대행정지 신청 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3,259,290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따라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 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