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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합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추심·전부명령에 따라 이미 일부금이 회수된 경우 가액반환 역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변제계약 #무자력 #우선변제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끔 합의했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기존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등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는 일반 채권자를 해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우선변제를 위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 체결은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에 따라 실제로 금전이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금 상당액 반환을 가액배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전부명령 확정 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간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 판단 기준은?
답변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고, 당사자 사이 실제 지급 절차와 합의에 따라 실질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전부명령 확정 후 금전 지급은 합의 경위와 당사자 진의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는 피고의 채권 일부변제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경우 반환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는 채권 범위 내에서 실제 변제된 금액이 인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권양도가 이미 일부 변제로 소멸된 금액에 한해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소취하·각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87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에서 56,394,910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가 2019. 3. 27. 주식회사 B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6. 3. 이 사건 전부명령(전부금채권액: 878,953,310원)을 받아, 2019. 11. 25.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전부금채권 중 334,950,000원을 일부변제받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위 391,344,910원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56,394,910원(= 391,344,910원 – 334,95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위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 실현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소 각하),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을 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1)으로 위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청구 인용)’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주식회사 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4,95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B는 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 참조),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위 돈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고 있던 용역대금의 변제로서 일단 주식회사 B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주식회사 BB가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송금행위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이를 막연하게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을 뭉뚱그려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나. 당심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전부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유효한 변제행위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BB가 그 직후 피고에게 위 334,950,000원을 재송금한 행위는,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❶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019. 6. 7.,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같은 달 14일 각 도달하여 확정됨으로써, 2019. 6. 7.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B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종래 자신이 보유하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 역시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❷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당초 용역대금채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르면 위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BB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사 역시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334,950,000원의 송금이 주식회사 BB가 갖고 있던 당초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제공은 아니라는 데에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❸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위 334,950,000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최DD는 ⁠‘용역대금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지급 절차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금 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전부금 지급청구를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맞지 않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역대금지급을 요청해오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 측이)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기들(주식회사 BB와 피고)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주식회사 BB에) 지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BB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한편,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변제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집행채권)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위 채무(집행채권) 이외에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그 직후 고스란히 피고에게 재송금한 행위는 위 금전의 단순한 인도행위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위 ❶ 내지 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전부명령의 효력, ㉡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통상적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용역대금 등 자금집행 구조, ㉢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BB, 피고 등 당사자들의 언동, ㉣ 주식회사 BB와 피고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였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식회사 BB에게 그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하여 주식회사 BB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협조 하에 위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주식회사 BB는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❻ 이와 관련하여,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게 위 334,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하고, 2023. 6. 27.에는 뒤늦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2) 그런데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을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3)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정들은, 피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일부변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던 것임을 추인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 참조.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은 제외하였다

3) 만일,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피고에게 334,950,000원을 송금한 것이, 그 직전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금을 피고에게 단순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었다면, 그 후 피고가 2020. 12. 30. 위 상당액을 주식회사 씨티에 이체․반환함으로써 그러한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가 부활 또는 변동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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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합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추심·전부명령에 따라 이미 일부금이 회수된 경우 가액반환 역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변제계약 #무자력 #우선변제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끔 합의했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기존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등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는 일반 채권자를 해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우선변제를 위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 체결은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에 따라 실제로 금전이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금 상당액 반환을 가액배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전부명령 확정 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간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 판단 기준은?
답변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고, 당사자 사이 실제 지급 절차와 합의에 따라 실질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전부명령 확정 후 금전 지급은 합의 경위와 당사자 진의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는 피고의 채권 일부변제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경우 반환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는 채권 범위 내에서 실제 변제된 금액이 인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은 '채권양도가 이미 일부 변제로 소멸된 금액에 한해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소취하·각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87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에서 56,394,910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가 2019. 3. 27. 주식회사 B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6. 3. 이 사건 전부명령(전부금채권액: 878,953,310원)을 받아, 2019. 11. 25.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전부금채권 중 334,950,000원을 일부변제받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위 391,344,910원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56,394,910원(= 391,344,910원 – 334,95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위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 실현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소 각하),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을 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1)으로 위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청구 인용)’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주식회사 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4,95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B는 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 참조),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위 돈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고 있던 용역대금의 변제로서 일단 주식회사 B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주식회사 BB가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송금행위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이를 막연하게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을 뭉뚱그려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나. 당심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전부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유효한 변제행위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BB가 그 직후 피고에게 위 334,950,000원을 재송금한 행위는,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❶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019. 6. 7.,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같은 달 14일 각 도달하여 확정됨으로써, 2019. 6. 7.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B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종래 자신이 보유하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 역시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❷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당초 용역대금채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르면 위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BB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사 역시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334,950,000원의 송금이 주식회사 BB가 갖고 있던 당초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제공은 아니라는 데에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❸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위 334,950,000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최DD는 ⁠‘용역대금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지급 절차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금 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전부금 지급청구를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맞지 않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역대금지급을 요청해오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 측이)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기들(주식회사 BB와 피고)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주식회사 BB에) 지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BB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한편,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변제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집행채권)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위 채무(집행채권) 이외에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그 직후 고스란히 피고에게 재송금한 행위는 위 금전의 단순한 인도행위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위 ❶ 내지 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전부명령의 효력, ㉡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통상적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용역대금 등 자금집행 구조, ㉢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BB, 피고 등 당사자들의 언동, ㉣ 주식회사 BB와 피고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였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식회사 BB에게 그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하여 주식회사 BB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협조 하에 위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주식회사 BB는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❻ 이와 관련하여,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게 위 334,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하고, 2023. 6. 27.에는 뒤늦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2) 그런데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을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3)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정들은, 피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일부변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던 것임을 추인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 참조.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은 제외하였다

3) 만일,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피고에게 334,950,000원을 송금한 것이, 그 직전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금을 피고에게 단순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었다면, 그 후 피고가 2020. 12. 30. 위 상당액을 주식회사 씨티에 이체․반환함으로써 그러한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가 부활 또는 변동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