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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시 사해행위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대물변제 #유일한 재산 #특정 채권자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특별사정 없으면 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해당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 주문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취소된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20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04. 06.

판 결 선 고

2018. 0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를 ⁠‘가지고 있었고 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다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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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시 사해행위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대물변제 #유일한 재산 #특정 채권자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특별사정 없으면 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해당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 주문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취소된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20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04. 06.

판 결 선 고

2018. 0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를 ⁠‘가지고 있었고 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다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