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4205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2018. 04. 06. |
|
판 결 선 고 |
2018. 04.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를 ‘가지고 있었고 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다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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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420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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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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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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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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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를 ‘가지고 있었고 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다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