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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요건

고양지원 2017가단90151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국가)에만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아닌 국가에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변제금지 #국가변제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겐 변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채권압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피압류채권 추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국가(국세징수권자)에게만 귀속되며, 채권자는 직접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채권압류 후에는 국가만이 추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1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18.03.22.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3.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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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요건

고양지원 2017가단90151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국가)에만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아닌 국가에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변제금지 #국가변제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겐 변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채권압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피압류채권 추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국가(국세징수권자)에게만 귀속되며, 채권자는 직접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151 판결은 채권압류 후에는 국가만이 추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1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18.03.22.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3.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