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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손해배상 예정액, 실제 손해 없거나 적을 때도 청구 가능한가

2017나48972
판결 요약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은 실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어도 면제나 감액이 불가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및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사전 분쟁 방지와 채무이행 확보를 위한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예정 #실제 손해 #감액 #손해불발생 #계약불이행
질의 응답
1.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는데 실제 손해가 없거나 적으면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손해가 적더라도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972 판결은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해도 예정액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46906 판례 취지 따름).
2. 손해배상 예정이 계약서에 있으면 손해 입증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 예정액이 미리 정해진 경우 별도의 손해 발생 및 액수 입증 없이 예정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972 판결은 손해 및 액수 입증 곤란 배제와 분쟁 예방이 손해배상 예정의 주된 목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정액이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한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972 판결은 감액 등 예외 없이 실제 손해 발생 유무만으로 예정액 감면은 불가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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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비추어 볼 때”와 ⁠“피고가”의 사이에 ⁠“갑 제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원고가 대리권”을 ⁠“원고에게 대리권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16. 8. 2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액(3,425,000,000원)을 상회하는 대금 3,4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