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강제경매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권자 배당요구종기 연기 허용 기준

2013다204324
판결 요약
대위변제 보증인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귀책사유 유무, 연기기간 및 이해관계인 영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기승인 시기 내 배당요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 #배당요구종기 #대위변제 #구상권 #보증인
질의 응답
1. 강제경매에서 대위변제 보증인이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2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을 근거로 보증인이 종기를 넘겨 연기신청을 하면, 절차 경과·귀책사유·연기가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연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인이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경매 진행경과, 종기 미준수에 대한 귀책 사유, 연기 기간, 이해관계인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24 판결에 따르면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귀책사유, 연기기간의 크기, 이해관계인 및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인정한 사례에서 연기된 종기 내에 한 배당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내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배당요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24 판결은 종기 연기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연기된 종기 안에 이루어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변호사 권도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4. 16. 선고 2012나4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1. 10. 10.로 결정한 사실, 소외인은 2011. 7. 18.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11. 7. 21.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고, 2011. 8. 2.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나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2011. 10. 17. 기각된 사실, 소외인의 신용보증인인 피고는 2011. 10. 26. 소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10. 27.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11. 8.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한 사실, 집행법원은 2011. 11. 9.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1. 12. 10.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집행법원에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도록 중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점,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그와 같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 또한 적법하다.
원심이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